• 맑음속초7.1℃
  • 맑음0.3℃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0.2℃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0.4℃
  • 맑음춘천0.8℃
  • 맑음백령도6.1℃
  • 맑음북강릉6.2℃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7.1℃
  • 맑음서울3.5℃
  • 맑음인천5.4℃
  • 맑음원주1.4℃
  • 맑음울릉도6.9℃
  • 맑음수원3.1℃
  • 맑음영월1.4℃
  • 맑음충주1.6℃
  • 맑음서산2.1℃
  • 맑음울진5.3℃
  • 맑음청주5.4℃
  • 맑음대전3.0℃
  • 맑음추풍령3.2℃
  • 맑음안동2.6℃
  • 맑음상주4.5℃
  • 맑음포항7.5℃
  • 맑음군산2.7℃
  • 맑음대구7.0℃
  • 맑음전주4.2℃
  • 맑음울산6.4℃
  • 구름많음창원8.8℃
  • 맑음광주6.1℃
  • 맑음부산8.6℃
  • 맑음통영8.6℃
  • 맑음목포6.2℃
  • 맑음여수8.9℃
  • 맑음흑산도7.6℃
  • 구름많음완도8.2℃
  • 맑음고창3.9℃
  • 구름많음순천4.9℃
  • 맑음홍성(예)1.3℃
  • 맑음2.6℃
  • 맑음제주11.2℃
  • 맑음고산11.9℃
  • 맑음성산11.5℃
  • 맑음서귀포13.8℃
  • 구름많음진주7.8℃
  • 맑음강화5.0℃
  • 맑음양평1.6℃
  • 맑음이천3.2℃
  • 맑음인제-0.5℃
  • 맑음홍천-0.9℃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0.4℃
  • 맑음제천4.0℃
  • 맑음보은-0.1℃
  • 맑음천안1.1℃
  • 맑음보령2.8℃
  • 맑음부여1.2℃
  • 맑음금산0.7℃
  • 맑음0.6℃
  • 맑음부안2.7℃
  • 맑음임실2.2℃
  • 맑음정읍3.3℃
  • 맑음남원1.5℃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2.4℃
  • 맑음영광군4.0℃
  • 맑음김해시7.3℃
  • 맑음순창군2.9℃
  • 맑음북창원8.7℃
  • 맑음양산시6.3℃
  • 구름많음보성군7.1℃
  • 구름많음강진군6.7℃
  • 구름많음장흥6.4℃
  • 구름많음해남7.2℃
  • 맑음고흥3.7℃
  • 구름많음의령군1.1℃
  • 맑음함양군1.2℃
  • 맑음광양시7.7℃
  • 맑음진도군7.9℃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4.6℃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6.4℃
  • 맑음의성-0.1℃
  • 맑음구미5.5℃
  • 맑음영천4.8℃
  • 구름많음경주시7.2℃
  • 맑음거창1.7℃
  • 맑음합천2.8℃
  • 맑음밀양6.3℃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9.3℃
  • 맑음8.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7일 (화)

치협, 협회장 결선 투표제 유지한다

치협, 협회장 결선 투표제 유지한다

치협 제71차 정기총회 개최



치협총회 (1).jpg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현행 협회장 결선투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제주 랜딩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가 상정한 ‘치협 회장단 선거 시 결선투표제 폐지의 건’은 187명의 대의원 중 89표(47.6%), 반대 86표(46%), 기권 12표(6.4%)로 의결정족수 2/3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동안 치협이 결선투표 과정에서 절차적 번거로움과 비용적인 측면, 후보 간의 무리한 연합 등으로 인한 잡음 등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결선투표의 폐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결국 대의원 과반의 찬성을 받지 못했다. 2018년에도 정기총회에서도 회장단 선거 시 결선투표를 폐지하고 총 유효투표수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자는 정관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역시 부결된 바 있다.

 

회장에게 임원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 역시 부결됐다. ‘제왕적 협회장의 권한’과 ‘원팀 구성’의 주장이 팽팽하게 논의됐지만, 결국 87명의 대의원 중 찬성 77표(41.2%), 반대 101표(54%), 기권 9표(4.8%)로 부결됐다.

 

반면 치협 집행부가 상정한 ‘임원 구성과 선출, 임기 및 보선,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정관개정의 건’의 경우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임원 구성은 ‘부회장 10인 이내로 하되 △선출직 3인 △임명직 3인 이내(상근보험부회장1인 포함) △당연직 4인(지부대표 부회장 2인, 분과학회 대표 부회장 1인, 여성부회장 1인) 등’으로 세분화했으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할 임원을 선출직 부회장(연장자 순), 임명직 부회장(연장자 순) 순으로 명확히 했다. 임원의 임기 역시 ‘보궐선거로 회장이 선출된 경우에는 당연직 부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선출된 때에 임기가 종료한다’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치협 박태근 회장은 “현재에 안주하기보다는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올해 수가협상부터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정의무 교육도 과감히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도 참석해 “치협이 국민보건 향상과 보건의료계 성장을 위한 중차대한 역할 수행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한의협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치협과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