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7℃
  • 맑음9.1℃
  • 맑음철원8.8℃
  • 맑음동두천9.9℃
  • 맑음파주9.8℃
  • 맑음대관령4.9℃
  • 맑음춘천9.8℃
  • 맑음백령도7.5℃
  • 맑음북강릉10.4℃
  • 맑음강릉11.1℃
  • 맑음동해11.3℃
  • 맑음서울9.1℃
  • 맑음인천9.2℃
  • 맑음원주9.0℃
  • 구름많음울릉도9.4℃
  • 맑음수원10.0℃
  • 맑음영월8.6℃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9.9℃
  • 맑음울진11.7℃
  • 맑음청주10.0℃
  • 맑음대전10.2℃
  • 맑음추풍령7.7℃
  • 맑음안동9.2℃
  • 맑음상주10.0℃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10.0℃
  • 맑음대구10.1℃
  • 맑음전주9.5℃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1.3℃
  • 맑음광주11.4℃
  • 맑음부산11.9℃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9.7℃
  • 맑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1.6℃
  • 맑음완도13.6℃
  • 맑음고창10.6℃
  • 맑음순천9.7℃
  • 맑음홍성(예)10.6℃
  • 맑음9.8℃
  • 맑음제주13.8℃
  • 맑음고산11.9℃
  • 맑음성산13.8℃
  • 맑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1.9℃
  • 맑음강화8.9℃
  • 맑음양평10.0℃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9.4℃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8.3℃
  • 맑음제천7.8℃
  • 맑음보은8.9℃
  • 맑음천안10.1℃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9.4℃
  • 맑음9.4℃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8.8℃
  • 맑음정읍9.6℃
  • 맑음남원9.8℃
  • 맑음장수7.0℃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10.2℃
  • 맑음김해시11.4℃
  • 맑음순창군9.1℃
  • 맑음북창원11.0℃
  • 맑음양산시12.8℃
  • 맑음보성군12.6℃
  • 맑음강진군12.2℃
  • 맑음장흥12.5℃
  • 맑음해남11.1℃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9.7℃
  • 맑음함양군10.2℃
  • 맑음광양시13.2℃
  • 맑음진도군11.4℃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8.5℃
  • 맑음문경9.5℃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10.4℃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10.8℃
  • 맑음영천10.1℃
  • 맑음경주시10.8℃
  • 맑음거창9.6℃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1.1℃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11.5℃
  • 맑음남해11.7℃
  • 맑음12.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7일 (화)

‘방문간호기관’ 개설 매년 증가…지난해 801개소

‘방문간호기관’ 개설 매년 증가…지난해 801개소

방문간호 수급자 4년새 1.6배 증가. 지난해 1만8717명
‘연중 1500건 이상’ 방문간호 지난해 5개소, 1333명
방문간호기관 개설자 ‘절반 이상’ 면허·자격 확인 안돼

방문간호.png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문간호기관 개설은 지난 2017년 650개소에서 2021년 801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서울·경기·인천에서 방문간호기관의 절반 가량(48.3%)이 개설했다.

 

방문간호란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같은 기간 방문간호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1만1485명에서 1만8717명으로 1.6배 증가했다. 연중 1500건 이상 방문간호 제공기관 수는 2018년 2개소에서 지난해 5개소로 증가했으며 수급자 수는 381명에서 133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한 기관이 384명의 수급자에 대해 3000건이상 ~ 3500건 미만의 방문간호를 제공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방문간호기관 개설자의 42.9%는 간호사였으며, 절반 이상(54.6%)은 면허·자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외에도 의사(0.02%), 사회복지사(0.002%) 등이 개설자로 확인되는데, 방문간호기관 개설자의 면허·자격 규정 요건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현행 방문간호 현황 파악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방문진료, 방문간호 모델수립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며 “현장에서의 올바른 방문간호가 이뤄지기 위해서 순기능과 악용사례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 의사의 방문진료까지 포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출발점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