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1℃
  • 맑음0.3℃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0.2℃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0.4℃
  • 맑음춘천0.8℃
  • 맑음백령도6.1℃
  • 맑음북강릉6.2℃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7.1℃
  • 맑음서울3.5℃
  • 맑음인천5.4℃
  • 맑음원주1.4℃
  • 맑음울릉도6.9℃
  • 맑음수원3.1℃
  • 맑음영월1.4℃
  • 맑음충주1.6℃
  • 맑음서산2.1℃
  • 맑음울진5.3℃
  • 맑음청주5.4℃
  • 맑음대전3.0℃
  • 맑음추풍령3.2℃
  • 맑음안동2.6℃
  • 맑음상주4.5℃
  • 맑음포항7.5℃
  • 맑음군산2.7℃
  • 맑음대구7.0℃
  • 맑음전주4.2℃
  • 맑음울산6.4℃
  • 구름많음창원8.8℃
  • 맑음광주6.1℃
  • 맑음부산8.6℃
  • 맑음통영8.6℃
  • 맑음목포6.2℃
  • 맑음여수8.9℃
  • 맑음흑산도7.6℃
  • 구름많음완도8.2℃
  • 맑음고창3.9℃
  • 구름많음순천4.9℃
  • 맑음홍성(예)1.3℃
  • 맑음2.6℃
  • 맑음제주11.2℃
  • 맑음고산11.9℃
  • 맑음성산11.5℃
  • 맑음서귀포13.8℃
  • 구름많음진주7.8℃
  • 맑음강화5.0℃
  • 맑음양평1.6℃
  • 맑음이천3.2℃
  • 맑음인제-0.5℃
  • 맑음홍천-0.9℃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0.4℃
  • 맑음제천4.0℃
  • 맑음보은-0.1℃
  • 맑음천안1.1℃
  • 맑음보령2.8℃
  • 맑음부여1.2℃
  • 맑음금산0.7℃
  • 맑음0.6℃
  • 맑음부안2.7℃
  • 맑음임실2.2℃
  • 맑음정읍3.3℃
  • 맑음남원1.5℃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2.4℃
  • 맑음영광군4.0℃
  • 맑음김해시7.3℃
  • 맑음순창군2.9℃
  • 맑음북창원8.7℃
  • 맑음양산시6.3℃
  • 구름많음보성군7.1℃
  • 구름많음강진군6.7℃
  • 구름많음장흥6.4℃
  • 구름많음해남7.2℃
  • 맑음고흥3.7℃
  • 구름많음의령군1.1℃
  • 맑음함양군1.2℃
  • 맑음광양시7.7℃
  • 맑음진도군7.9℃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4.6℃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6.4℃
  • 맑음의성-0.1℃
  • 맑음구미5.5℃
  • 맑음영천4.8℃
  • 구름많음경주시7.2℃
  • 맑음거창1.7℃
  • 맑음합천2.8℃
  • 맑음밀양6.3℃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9.3℃
  • 맑음8.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7일 (화)

“‘가정의 달’ 식품·의료기기 선물,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가정의 달’ 식품·의료기기 선물,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식약처, 식품·의료기기·화장품 거짓·과장광고 212건 적발

적발.png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가정의 달을 맞아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기기·화장품의 온라인 광고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한 광고를 한 누리집 212건을 적발했다.

 

이에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의원회 등에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지자체 등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 사례는 식품 103건, 의료기기 60건, 화장품 49건 등 총 212건으로 집계됐다. 식품과 관련된 적발 건을 살펴보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43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24건) △의약품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1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와 화장품의 경우는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고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가 60건,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49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기능성화장품 등을 구매할 때는 거짓·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적발3.png

그러면서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여부는 제품에 표시된 인증마크를 확인해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기는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하며 특히 공산품에 대해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기능성화장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기능성화장품의 효과를 벗어난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적발2.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