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8℃
  • 눈0.4℃
  • 구름많음철원-0.2℃
  • 구름많음동두천0.3℃
  • 흐림파주-0.2℃
  • 구름많음대관령-1.2℃
  • 흐림춘천1.3℃
  • 박무백령도2.3℃
  • 구름많음북강릉5.9℃
  • 흐림강릉6.3℃
  • 흐림동해6.7℃
  • 비서울3.2℃
  • 비인천2.4℃
  • 흐림원주3.3℃
  • 맑음울릉도4.5℃
  • 비수원2.6℃
  • 구름많음영월2.9℃
  • 구름많음충주3.9℃
  • 흐림서산3.0℃
  • 구름많음울진6.7℃
  • 흐림청주5.0℃
  • 흐림대전3.6℃
  • 흐림추풍령2.8℃
  • 구름많음안동5.4℃
  • 흐림상주5.1℃
  • 흐림포항7.8℃
  • 흐림군산2.7℃
  • 흐림대구6.4℃
  • 비전주3.2℃
  • 흐림울산7.0℃
  • 비창원5.0℃
  • 비광주2.9℃
  • 비부산6.0℃
  • 흐림통영6.0℃
  • 흐림목포2.4℃
  • 비여수4.3℃
  • 비흑산도4.3℃
  • 흐림완도4.0℃
  • 흐림고창3.1℃
  • 흐림순천2.2℃
  • 비홍성(예)4.1℃
  • 구름많음3.9℃
  • 흐림제주9.3℃
  • 흐림고산8.9℃
  • 흐림성산9.2℃
  • 흐림서귀포9.0℃
  • 흐림진주3.9℃
  • 흐림강화1.3℃
  • 흐림양평4.0℃
  • 흐림이천3.6℃
  • 흐림인제1.3℃
  • 흐림홍천3.0℃
  • 구름많음태백0.3℃
  • 구름많음정선군2.3℃
  • 구름많음제천3.0℃
  • 구름많음보은4.3℃
  • 구름많음천안5.1℃
  • 흐림보령3.9℃
  • 흐림부여3.0℃
  • 흐림금산3.4℃
  • 흐림3.8℃
  • 흐림부안3.3℃
  • 흐림임실2.4℃
  • 흐림정읍3.0℃
  • 흐림남원1.6℃
  • 흐림장수1.0℃
  • 흐림고창군2.5℃
  • 흐림영광군2.5℃
  • 흐림김해시5.2℃
  • 흐림순창군1.8℃
  • 흐림북창원6.2℃
  • 흐림양산시6.9℃
  • 흐림보성군3.6℃
  • 흐림강진군3.5℃
  • 흐림장흥3.5℃
  • 흐림해남3.8℃
  • 흐림고흥4.0℃
  • 흐림의령군3.9℃
  • 흐림함양군4.3℃
  • 흐림광양시4.6℃
  • 흐림진도군3.1℃
  • 맑음봉화2.0℃
  • 구름많음영주4.0℃
  • 구름많음문경5.1℃
  • 흐림청송군4.9℃
  • 구름많음영덕6.2℃
  • 흐림의성6.7℃
  • 흐림구미6.0℃
  • 흐림영천6.2℃
  • 흐림경주시6.7℃
  • 흐림거창3.7℃
  • 흐림합천6.0℃
  • 흐림밀양5.9℃
  • 흐림산청3.3℃
  • 흐림거제6.1℃
  • 흐림남해4.3℃
  • 비6.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0일 (화)

[성명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대의원 일동

[성명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대의원 일동

성명서.jpg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과 처치를 외면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의 몰지각한 방역 행태를 규탄한다!


중수본은 지난 21일 한의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참여 여부를 검토한다고 발표하고서는 단 몇 시간만에 참여가 불가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한의사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염병을 진단하는 경우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동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해 감염병 신고의 의무가 있다.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치료는 법률적, 역사적, 학술적, 사회적으로 합당한 근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막아 확진 판정조차 불가하다는 중수본의 행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한의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방역당국은 그 어떤 명확한 근거나 구체적 설명도 없이 이에 대한 답변을 계속 미뤄만 오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법적 의료인인 한의사의 정당한 참여를 제한하여 온 방역당국의 편파 행정에 대해 전국의 2만7천 한의사는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감염병 팬더믹이라는 국가적 재난사태를 맞아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참여를 애써 외면하고 가로막고 있는 부당한 행태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의료현장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매일 수십만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로 인해 의료체계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마당에, 한의사들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과연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7천 한의사 일동은 방역당국이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결정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 대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한의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즉각 실행할 것을 천명한다.


둘째, 방역당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의사의 코로나 진단과 치료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라.


셋째, 한의사는 코로나19 환자의 진단은 물론 확진자의 치료 및 백신접종 이상반응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한다.


2022. 3. 27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대의원 일동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