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4℃
  • 맑음8.0℃
  • 맑음철원8.3℃
  • 맑음동두천7.9℃
  • 맑음파주6.4℃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9.4℃
  • 맑음백령도5.1℃
  • 맑음북강릉5.9℃
  • 맑음강릉7.2℃
  • 맑음동해6.8℃
  • 맑음서울7.8℃
  • 맑음인천6.4℃
  • 맑음원주7.6℃
  • 맑음울릉도6.0℃
  • 맑음수원5.9℃
  • 맑음영월7.5℃
  • 맑음충주7.5℃
  • 맑음서산4.1℃
  • 맑음울진6.3℃
  • 맑음청주7.9℃
  • 맑음대전7.4℃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8.6℃
  • 맑음포항10.6℃
  • 맑음군산5.7℃
  • 맑음대구9.4℃
  • 맑음전주6.0℃
  • 맑음울산9.3℃
  • 맑음창원10.6℃
  • 맑음광주7.3℃
  • 맑음부산11.4℃
  • 맑음통영10.1℃
  • 맑음목포7.0℃
  • 맑음여수10.6℃
  • 맑음흑산도6.3℃
  • 맑음완도7.2℃
  • 맑음고창4.3℃
  • 맑음순천6.4℃
  • 맑음홍성(예)5.5℃
  • 맑음6.0℃
  • 맑음제주10.1℃
  • 맑음고산9.1℃
  • 맑음성산8.3℃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10.7℃
  • 맑음강화7.2℃
  • 맑음양평8.3℃
  • 맑음이천6.9℃
  • 맑음인제5.6℃
  • 맑음홍천8.0℃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8.4℃
  • 맑음제천6.9℃
  • 맑음보은5.5℃
  • 맑음천안6.2℃
  • 맑음보령4.7℃
  • 맑음부여5.6℃
  • 맑음금산7.3℃
  • 맑음6.1℃
  • 맑음부안6.4℃
  • 맑음임실5.1℃
  • 맑음정읍4.9℃
  • 맑음남원6.0℃
  • 맑음장수3.8℃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5.5℃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순창군6.1℃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8.8℃
  • 맑음보성군7.8℃
  • 맑음강진군7.7℃
  • 맑음장흥6.8℃
  • 맑음해남7.1℃
  • 맑음고흥6.7℃
  • 맑음의령군5.7℃
  • 맑음함양군8.0℃
  • 맑음광양시9.2℃
  • 맑음진도군6.9℃
  • 맑음봉화2.6℃
  • 맑음영주8.5℃
  • 맑음문경7.6℃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5.0℃
  • 맑음의성7.1℃
  • 맑음구미8.3℃
  • 맑음영천7.6℃
  • 맑음경주시7.5℃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8.7℃
  • 맑음밀양9.7℃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0.9℃
  • 맑음남해10.9℃
  • 맑음8.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7일 (화)

지자체 한의약 육성 실적 복지부장관에 보고 명시

지자체 한의약 육성 실적 복지부장관에 보고 명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발의, 한의약 육성 실질적으로 수행 유도
복지부장관은 지자체 사업 결과 ‘한의약육성위원회’에 상정해야
이종배 위원장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 강화 필요”

육성(이종배).jpg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토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현행법(한의약 육성법 제8조)에 따르면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각 지자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각 지자체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주체는 마련돼 있지 않아 그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만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했고, 복지부 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직접 관장토록 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발의 배경에 대해 “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지자체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