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6℃
  • 맑음8.6℃
  • 맑음철원7.0℃
  • 맑음동두천8.3℃
  • 맑음파주7.4℃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8.7℃
  • 맑음백령도7.4℃
  • 맑음북강릉8.6℃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9.8℃
  • 맑음서울7.2℃
  • 맑음인천7.8℃
  • 맑음원주7.4℃
  • 구름많음울릉도8.1℃
  • 맑음수원8.2℃
  • 맑음영월7.1℃
  • 맑음충주7.5℃
  • 맑음서산8.4℃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8.8℃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6.0℃
  • 맑음안동7.7℃
  • 맑음상주8.8℃
  • 맑음포항9.6℃
  • 맑음군산8.6℃
  • 맑음대구9.1℃
  • 맑음전주8.3℃
  • 맑음울산9.7℃
  • 맑음창원10.3℃
  • 맑음광주9.8℃
  • 맑음부산10.8℃
  • 맑음통영11.8℃
  • 맑음목포8.7℃
  • 맑음여수11.4℃
  • 맑음흑산도10.4℃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9.3℃
  • 맑음홍성(예)9.3℃
  • 맑음7.8℃
  • 맑음제주13.8℃
  • 맑음고산12.0℃
  • 맑음성산13.4℃
  • 맑음서귀포16.0℃
  • 맑음진주10.4℃
  • 맑음강화8.5℃
  • 맑음양평8.2℃
  • 맑음이천8.9℃
  • 맑음인제6.9℃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6.7℃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7.7℃
  • 맑음천안8.5℃
  • 맑음보령9.7℃
  • 맑음부여8.8℃
  • 맑음금산7.0℃
  • 맑음7.8℃
  • 맑음부안9.7℃
  • 맑음임실7.9℃
  • 맑음정읍7.7℃
  • 맑음남원7.7℃
  • 맑음장수5.9℃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10.1℃
  • 맑음순창군8.5℃
  • 맑음북창원10.5℃
  • 맑음양산시12.2℃
  • 맑음보성군10.9℃
  • 맑음강진군10.4℃
  • 맑음장흥11.5℃
  • 맑음해남9.8℃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9.1℃
  • 맑음함양군9.1℃
  • 맑음광양시11.3℃
  • 맑음진도군10.1℃
  • 맑음봉화6.4℃
  • 맑음영주7.3℃
  • 맑음문경8.2℃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9.0℃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9.8℃
  • 맑음영천9.0℃
  • 맑음경주시9.6℃
  • 맑음거창8.2℃
  • 맑음합천8.7℃
  • 맑음밀양10.2℃
  • 맑음산청9.1℃
  • 맑음거제11.2℃
  • 맑음남해11.0℃
  • 맑음11.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7일 (화)

지자체 한의약 육성 실적 복지부장관에 보고 명시

지자체 한의약 육성 실적 복지부장관에 보고 명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발의, 한의약 육성 실질적으로 수행 유도
복지부장관은 지자체 사업 결과 ‘한의약육성위원회’에 상정해야
이종배 위원장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 강화 필요”

육성(이종배).jpg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토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현행법(한의약 육성법 제8조)에 따르면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각 지자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각 지자체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주체는 마련돼 있지 않아 그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만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했고, 복지부 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직접 관장토록 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발의 배경에 대해 “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지자체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