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7℃
  • 맑음-0.3℃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0.2℃
  • 맑음파주-2.5℃
  • 맑음대관령-0.5℃
  • 맑음춘천0.3℃
  • 맑음백령도5.7℃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7.5℃
  • 맑음동해5.2℃
  • 맑음서울3.4℃
  • 맑음인천4.9℃
  • 맑음원주0.7℃
  • 맑음울릉도6.4℃
  • 맑음수원1.8℃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0.6℃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5.1℃
  • 맑음청주4.2℃
  • 맑음대전2.7℃
  • 맑음추풍령2.3℃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7.1℃
  • 맑음군산1.8℃
  • 맑음대구6.3℃
  • 맑음전주3.0℃
  • 구름많음울산6.1℃
  • 맑음창원8.6℃
  • 맑음광주6.5℃
  • 맑음부산9.1℃
  • 맑음통영9.1℃
  • 맑음목포6.3℃
  • 맑음여수9.1℃
  • 맑음흑산도6.8℃
  • 맑음완도7.7℃
  • 맑음고창2.7℃
  • 맑음순천5.5℃
  • 맑음홍성(예)0.3℃
  • 맑음1.6℃
  • 구름많음제주11.9℃
  • 구름많음고산12.5℃
  • 구름많음성산11.6℃
  • 구름많음서귀포14.0℃
  • 구름많음진주7.9℃
  • 맑음강화2.3℃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1.9℃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0.4℃
  • 맑음정선군0.0℃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0.4℃
  • 맑음천안-0.1℃
  • 맑음보령1.2℃
  • 맑음부여-0.2℃
  • 맑음금산-0.1℃
  • 맑음0.9℃
  • 맑음부안1.9℃
  • 맑음임실3.5℃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1.2℃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4.0℃
  • 맑음영광군3.4℃
  • 구름많음김해시7.5℃
  • 맑음순창군2.8℃
  • 구름많음북창원8.5℃
  • 구름많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7.6℃
  • 맑음강진군6.8℃
  • 맑음장흥7.2℃
  • 구름많음해남6.5℃
  • 맑음고흥3.5℃
  • 구름많음의령군0.8℃
  • 맑음함양군2.0℃
  • 맑음광양시8.1℃
  • 맑음진도군8.0℃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3.5℃
  • 맑음문경3.9℃
  • 맑음청송군-1.0℃
  • 맑음영덕4.6℃
  • 맑음의성0.0℃
  • 맑음구미3.7℃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6.8℃
  • 맑음거창1.2℃
  • 맑음합천3.4℃
  • 맑음밀양5.6℃
  • 맑음산청4.0℃
  • 맑음거제9.3℃
  • 맑음남해9.3℃
  • 구름많음8.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7일 (화)

핵심 쟁점 바뀐 간호법, 국회 법사위 상정 여부 촉각

핵심 쟁점 바뀐 간호법, 국회 법사위 상정 여부 촉각

수정된 간호법에 간협 "통과 환영"VS 의협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 이견



간호법1.JPG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등의 표현이 수정됐지만 기존에 쟁점이 아니었던 지역사회 포함 여부 등이 불거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단체와 대한간호협회(간협)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됐다. 이는 기존 간호법안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문구가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의협 등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또한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간호업무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의 조항도 삭제됐다.

 

현재 핵심 쟁점은 간호 행위 장소를 기존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즉 간호법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거론된 조항이다.

 

의협, 병협,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이 조항이 고령화에 따라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법과 상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협 관계자는 “지역에는 지역사회 간호서비스뿐만 아니라 방문간호도 있는데, 고령화에 따라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정 직역이 단독으로 이런 서비스를 수행하면 의료법과 상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간협은 간호법을 지역사회 돌봄 등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표현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협 관계자는 “지금도 장기요양기관, 학교 등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기관 내에서만 할 수 있어 혈압, 혈당 체크 등 기본 업무도 지역주민의 집에서 할 수 없는 불편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간협은 수정된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의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국회는 간호법 제정 약속을 본회의 의결까지 차질 없이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협은 지난 22일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공동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이 간호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법”이라며 “간호법이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총궐기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2.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