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6℃
  • 맑음-3.8℃
  • 맑음철원-3.7℃
  • 맑음동두천-1.5℃
  • 맑음파주-1.2℃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2.7℃
  • 박무백령도2.8℃
  • 맑음북강릉0.9℃
  • 맑음강릉1.4℃
  • 맑음동해2.2℃
  • 맑음서울2.2℃
  • 맑음인천2.3℃
  • 맑음원주-1.8℃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수원0.4℃
  • 맑음영월-3.9℃
  • 맑음충주-2.3℃
  • 맑음서산-0.2℃
  • 흐림울진5.1℃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0.4℃
  • 맑음추풍령-2.8℃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1.4℃
  • 구름많음포항5.3℃
  • 맑음군산2.4℃
  • 맑음대구0.5℃
  • 맑음전주2.0℃
  • 맑음울산4.2℃
  • 맑음창원3.7℃
  • 박무광주3.4℃
  • 맑음부산4.7℃
  • 맑음통영4.3℃
  • 맑음목포2.5℃
  • 맑음여수6.5℃
  • 맑음흑산도5.7℃
  • 맑음완도4.1℃
  • 맑음고창-1.7℃
  • 맑음순천2.8℃
  • 박무홍성(예)-1.8℃
  • 맑음-2.4℃
  • 구름많음제주10.5℃
  • 구름많음고산10.2℃
  • 구름많음성산9.5℃
  • 구름많음서귀포10.1℃
  • 맑음진주0.3℃
  • 맑음강화-1.0℃
  • 맑음양평-0.5℃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3.4℃
  • 맑음홍천-3.0℃
  • 흐림태백-3.9℃
  • 맑음정선군-4.3℃
  • 맑음제천-4.4℃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2.1℃
  • 맑음보령2.3℃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0.5℃
  • 맑음0.3℃
  • 맑음부안0.9℃
  • 맑음임실-1.0℃
  • 맑음정읍1.1℃
  • 맑음남원0.9℃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0.8℃
  • 맑음영광군-1.8℃
  • 맑음김해시3.0℃
  • 맑음순창군-0.6℃
  • 맑음북창원3.0℃
  • 맑음양산시3.7℃
  • 맑음보성군4.8℃
  • 맑음강진군2.7℃
  • 맑음장흥3.1℃
  • 흐림해남1.0℃
  • 흐림고흥6.1℃
  • 맑음의령군-0.8℃
  • 맑음함양군1.0℃
  • 맑음광양시5.1℃
  • 맑음진도군-0.8℃
  • 맑음봉화-4.6℃
  • 맑음영주-2.4℃
  • 맑음문경-2.1℃
  • 맑음청송군-5.4℃
  • 흐림영덕5.0℃
  • 맑음의성-3.0℃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0.0℃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2.4℃
  • 맑음밀양0.5℃
  • 맑음산청1.9℃
  • 맑음거제4.0℃
  • 맑음남해4.2℃
  • 맑음4.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28일 (토)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결정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결정

건보공단, 제보자 9명에게 총 1억5600만원 지급 의결

건보공단.jpg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9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억5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20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1억600만원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2021년도 부당유형별 신고자 포상금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총 42건의 포상금 지급건 중 △거짓청구 9건 △입원료차등제(간호인력) 7건 △차등수가(의·약사)·영상진단료 산정기준위반 6건 △불법개설 10건 등 동일유형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요양기관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건보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