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6℃
  • 맑음30.0℃
  • 구름많음철원28.1℃
  • 맑음동두천29.2℃
  • 맑음파주28.6℃
  • 맑음대관령25.1℃
  • 맑음춘천29.1℃
  • 구름많음백령도24.6℃
  • 맑음북강릉27.5℃
  • 맑음강릉29.0℃
  • 맑음동해28.4℃
  • 맑음서울30.0℃
  • 맑음인천27.3℃
  • 맑음원주27.7℃
  • 맑음울릉도26.6℃
  • 맑음수원28.4℃
  • 맑음영월28.0℃
  • 구름많음충주27.6℃
  • 구름많음서산27.7℃
  • 맑음울진23.3℃
  • 흐림청주27.5℃
  • 구름많음대전26.7℃
  • 구름많음추풍령25.5℃
  • 맑음안동25.9℃
  • 구름많음상주27.0℃
  • 구름많음포항28.6℃
  • 구름많음군산25.6℃
  • 흐림대구27.2℃
  • 구름많음전주27.0℃
  • 맑음울산26.8℃
  • 구름많음창원27.5℃
  • 구름많음광주27.3℃
  • 구름많음부산26.4℃
  • 구름많음통영26.3℃
  • 맑음목포25.9℃
  • 구름많음여수25.6℃
  • 흐림흑산도23.7℃
  • 맑음완도27.9℃
  • 구름많음고창27.0℃
  • 구름많음순천25.8℃
  • 구름많음홍성(예)28.2℃
  • 구름많음26.4℃
  • 흐림제주23.7℃
  • 흐림고산24.2℃
  • 구름많음성산24.4℃
  • 흐림서귀포25.8℃
  • 구름많음진주27.0℃
  • 맑음강화26.9℃
  • 맑음양평29.7℃
  • 맑음이천28.7℃
  • 맑음인제28.0℃
  • 맑음홍천27.2℃
  • 구름많음태백26.3℃
  • 맑음정선군29.5℃
  • 구름많음제천26.1℃
  • 흐림보은25.2℃
  • 구름많음천안26.1℃
  • 구름많음보령26.5℃
  • 구름많음부여25.6℃
  • 구름많음금산26.0℃
  • 구름많음26.6℃
  • 흐림부안25.8℃
  • 흐림임실25.7℃
  • 흐림정읍26.4℃
  • 구름많음남원27.7℃
  • 구름많음장수25.0℃
  • 흐림고창군27.0℃
  • 흐림영광군25.7℃
  • 구름많음김해시28.2℃
  • 구름많음순창군28.8℃
  • 구름많음북창원28.6℃
  • 구름많음양산시30.1℃
  • 구름많음보성군26.6℃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장흥27.8℃
  • 구름많음해남27.9℃
  • 구름많음고흥28.4℃
  • 구름많음의령군28.7℃
  • 구름많음함양군28.7℃
  • 구름많음광양시27.7℃
  • 구름많음진도군25.5℃
  • 맑음봉화25.4℃
  • 맑음영주27.2℃
  • 맑음문경27.0℃
  • 구름많음청송군26.2℃
  • 맑음영덕28.2℃
  • 구름많음의성26.0℃
  • 구름많음구미25.8℃
  • 구름많음영천26.4℃
  • 흐림경주시28.8℃
  • 구름많음거창28.5℃
  • 구름많음합천28.6℃
  • 구름많음밀양28.8℃
  • 구름많음산청28.0℃
  • 구름많음거제27.6℃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많음27.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식약처·지자체, 의약품 불법 표시·광고 ‘집중 점검’

식약처·지자체, 의약품 불법 표시·광고 ‘집중 점검’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약외품 대상…허위과장광고 등 점검 대상

1.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16일부터 4일간 집중점검한다.

 

이번에 점검대상은 의약품의 경우 △생활 밀착형 품목(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상처치료제) △추석 명절 관심 품목(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제제, 아미노산제제) △건강 관리 다빈도 품목(내시경 검사 전처치용 제제)이며, 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는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등, 의약외품은 마스크, 외용소독제, 생리용품, 금연보조제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를 비롯해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 등이다. 

 

이번 점검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집중점검 중 하반기 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며,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 보건,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확인해 광고 내용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으며, 특히 의약품의 경우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집중점검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