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7℃
  • 맑음-0.3℃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0.2℃
  • 맑음파주-2.5℃
  • 맑음대관령-0.5℃
  • 맑음춘천0.3℃
  • 맑음백령도5.7℃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7.5℃
  • 맑음동해5.2℃
  • 맑음서울3.4℃
  • 맑음인천4.9℃
  • 맑음원주0.7℃
  • 맑음울릉도6.4℃
  • 맑음수원1.8℃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0.6℃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5.1℃
  • 맑음청주4.2℃
  • 맑음대전2.7℃
  • 맑음추풍령2.3℃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7.1℃
  • 맑음군산1.8℃
  • 맑음대구6.3℃
  • 맑음전주3.0℃
  • 구름많음울산6.1℃
  • 맑음창원8.6℃
  • 맑음광주6.5℃
  • 맑음부산9.1℃
  • 맑음통영9.1℃
  • 맑음목포6.3℃
  • 맑음여수9.1℃
  • 맑음흑산도6.8℃
  • 맑음완도7.7℃
  • 맑음고창2.7℃
  • 맑음순천5.5℃
  • 맑음홍성(예)0.3℃
  • 맑음1.6℃
  • 구름많음제주11.9℃
  • 구름많음고산12.5℃
  • 구름많음성산11.6℃
  • 구름많음서귀포14.0℃
  • 구름많음진주7.9℃
  • 맑음강화2.3℃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1.9℃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0.4℃
  • 맑음정선군0.0℃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0.4℃
  • 맑음천안-0.1℃
  • 맑음보령1.2℃
  • 맑음부여-0.2℃
  • 맑음금산-0.1℃
  • 맑음0.9℃
  • 맑음부안1.9℃
  • 맑음임실3.5℃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1.2℃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4.0℃
  • 맑음영광군3.4℃
  • 구름많음김해시7.5℃
  • 맑음순창군2.8℃
  • 구름많음북창원8.5℃
  • 구름많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7.6℃
  • 맑음강진군6.8℃
  • 맑음장흥7.2℃
  • 구름많음해남6.5℃
  • 맑음고흥3.5℃
  • 구름많음의령군0.8℃
  • 맑음함양군2.0℃
  • 맑음광양시8.1℃
  • 맑음진도군8.0℃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3.5℃
  • 맑음문경3.9℃
  • 맑음청송군-1.0℃
  • 맑음영덕4.6℃
  • 맑음의성0.0℃
  • 맑음구미3.7℃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6.8℃
  • 맑음거창1.2℃
  • 맑음합천3.4℃
  • 맑음밀양5.6℃
  • 맑음산청4.0℃
  • 맑음거제9.3℃
  • 맑음남해9.3℃
  • 구름많음8.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7일 (화)

“간호법, 적정 업무 기준 마련해 환자 안전에 기여”

“간호법, 적정 업무 기준 마련해 환자 안전에 기여”

간협, 간호법 제정 이후 변화 전망…"법 체계 갖춘 간호법, 조속히 제정해야"


간호사.jpg


간호법이 간호사들의 적정 업무 기준을 마련해 환자 간호의 질을 높이고, 결국 환자 안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16일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에 출연해 간호법의 정의와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 간호법 제정 효과 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은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현행 의료법은 1944년 일제가 의료인을 태평양전쟁에 동원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 제정한 법인데, 이 형태가 그대로 1951년의 국민의료법으로 이어졌다”며 “자그마치 78년째 일제 잔재의 통합 형태의 의료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 관련 법이 11개 부처 소관의 90여개 법에 흩어져 있어 일관성 있는 간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에 대한 필요, 그리고 적정 간병을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제공하는 데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간호법 제정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간호사 한 명이 관리해야 하는 환자 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환자를 보다 안전하게 간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33개국이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처벌 규정 부재, 간호조무사 처우 문제, 실효성 등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간호법이 권리만 있고 처벌 규정은 없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간호사들은 당연히 지도와 명령, 면허 또는 자격 취소와 재교부, 자격 정지 등을 규율한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반박했다.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간호법 제5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동일하게 보호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업무뿐만 아니라 교육 받을 권리, 인권보호, 일 가정 양립 지원 등 기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래서 ‘간호사법’이 아니라 ‘간호법’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간호법에는 목적과 정의,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교육과 시스템 및 취업 상황에 대한 신고 규정이 포함됐다”며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간호사의 책무 등도 담겨 법이 갖춰야 하는 모든 구성을 갖춘 셈”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