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4℃
  • 맑음6.9℃
  • 맑음철원4.8℃
  • 맑음동두천7.3℃
  • 맑음파주5.2℃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6.3℃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6.7℃
  • 맑음강릉7.2℃
  • 맑음동해6.8℃
  • 맑음서울9.0℃
  • 안개인천6.7℃
  • 맑음원주8.9℃
  • 맑음울릉도7.5℃
  • 맑음수원6.9℃
  • 맑음영월6.5℃
  • 맑음충주6.0℃
  • 맑음서산5.4℃
  • 맑음울진6.7℃
  • 맑음청주9.6℃
  • 맑음대전8.6℃
  • 맑음추풍령9.5℃
  • 맑음안동7.0℃
  • 맑음상주11.1℃
  • 맑음포항8.8℃
  • 맑음군산8.3℃
  • 맑음대구8.5℃
  • 맑음전주8.2℃
  • 맑음울산7.2℃
  • 맑음창원9.1℃
  • 맑음광주8.6℃
  • 맑음부산9.6℃
  • 맑음통영8.0℃
  • 흐림목포7.2℃
  • 맑음여수10.7℃
  • 안개흑산도7.5℃
  • 맑음완도8.7℃
  • 흐림고창7.7℃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6.3℃
  • 맑음6.2℃
  • 맑음제주10.1℃
  • 맑음고산10.6℃
  • 맑음성산10.2℃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5.4℃
  • 맑음강화5.9℃
  • 맑음양평8.6℃
  • 맑음이천8.3℃
  • 맑음인제5.1℃
  • 맑음홍천7.4℃
  • 맑음태백1.1℃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4.8℃
  • 맑음보은5.1℃
  • 맑음천안7.2℃
  • 맑음보령5.8℃
  • 맑음부여5.7℃
  • 맑음금산6.1℃
  • 맑음7.5℃
  • 흐림부안8.7℃
  • 맑음임실5.0℃
  • 맑음정읍6.5℃
  • 맑음남원6.5℃
  • 맑음장수2.1℃
  • 맑음고창군5.6℃
  • 흐림영광군7.4℃
  • 맑음김해시8.5℃
  • 맑음순창군6.0℃
  • 맑음북창원9.2℃
  • 맑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9.3℃
  • 맑음강진군8.3℃
  • 맑음장흥8.1℃
  • 맑음해남7.1℃
  • 맑음고흥7.3℃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8.5℃
  • 맑음광양시9.8℃
  • 흐림진도군7.6℃
  • 맑음봉화2.3℃
  • 맑음영주6.4℃
  • 맑음문경10.1℃
  • 맑음청송군3.3℃
  • 맑음영덕6.7℃
  • 맑음의성4.3℃
  • 맑음구미11.0℃
  • 맑음영천5.5℃
  • 맑음경주시4.7℃
  • 맑음거창5.0℃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6.3℃
  • 맑음산청8.4℃
  • 맑음거제7.0℃
  • 맑음남해8.0℃
  • 맑음6.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치매 치료 효과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해야”

“치매 치료 효과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해야”

과기부 대상 국감서 ‘대마관리법’에 의한 신약 개발 지연 등 지적
구혁채 1차관 “관련 연구 동향과 제도 개선 방향 검토”

국감 대마.jpg


[한의신문] 최근 천연물 신약이 세계적 관심을 받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치매·알츠하이머 등 고령사회 대표 질환의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법규 탓에 연구와 산업화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료용 대마를 활용한 신약 개발 현황과 규제 개선 필요성을 집중 질의했다.


신 의원은 “대마가 전세계적으로 파킨슨병, 치매 등 신경계 질환의 치료 의약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을 중심으로 의료용 대마 기반 항암제 및 치료제 연구가 진행 중인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산업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은 “강릉에서 의료용 대마를 기반으로 신약 개발 연구를 추진 중이며, 기술 개발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판길 한국뇌연구원장도 “치매·알츠하이머는 고령화 시대의 최대 사회적 과제인 만큼, 신경정신과학 분야와 협력해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의료용 대마의 연구와 임상 활용은 여전히 법적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현행 ‘대마관리법’은 의료·산업 목적이라도 재배와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농촌 지역의 시범 재배나 임상 실험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정부 관리하에 의료용 대마 재배가 합법화된다면 신약 개발은 물론, 농민 소득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일본 등 50여 개국에서는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되어 통증 완화, 신경 흥분 억제, 뇌전증 및 암성 통증 치료 등 다양한 임상에 활용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마’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관리 규제로 인해 연구자들이 합법적 실험조차 진행하기 어렵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1차관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관련 연구 동향과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나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신 의원은 아울러 “의료용 대마는 이미 세계적으로 과학적 효능이 입증된 천연물 신약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 속에 갇혀 있다”면서 “치매 치료와 농촌 재생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의료용 대마 규제 혁신’, 이제는 선택이 아닌 과제”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