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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3일 (월)

한평원 이사회 “설립 20주년 성과와 미래 발전 방향 공유”

한평원 이사회 “설립 20주년 성과와 미래 발전 방향 공유”

11월29~30일 한의학교육 심포지엄 및 교수 연수 행사 개최
임원의 선임과 임기 등 정관 개정

2025년 제3차 (재)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회 1.JPG


[한의신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은 22일 한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 정관 개정안을 비롯 한평원 설립 20주년 기념 행사 개최 등을 논의했다. 

 

2025년 제3차 (재)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회 2.JPG

 

이날 윤성찬 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은 “한평원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한의과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그간의 활동성과를 되돌아보는 것은 물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각 단체별 운영분담금 현황, 임원 선임, 원무 경과보고 등 다양한 활동 상황이 보고된데 이어 정관 개정의 건 및 한평원 설립 20주년 기념 행사 논의의 건 등이 다뤄졌다.

 

정관 개정의 건에서는 현행 정관 제15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1. 당연직 이사의 ‘라.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의 명칭을 ‘라.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으로 개정했고, 2. 선임직 이사의 ‘마. 공익대표 1인’을 ‘마. 공익대표 2인(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으로 바꿨다.

 

또한 제25조(의결권 제척 사유)에는 ‘3. 특정 의안에 대하여 직접 당사자이거나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경우 단, 회피, 기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만큼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않음’이라는 조문을 삽입했다.

 

이와 더불어 제37조(준용규칙)의 ‘그 소속청’은 ‘질병관리청’으로 명칭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 통과된 정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복지부장관의 개정 허가 이후 효력을 발휘한다.

 

회의에서는 또 한평원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한평원의 지난 성과와 미래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11월29~30일 양일간 서울 마곡 머큐어호텔에서 한의학교육 심포지엄 및 교수 연수 행사를 개최키로 했다.

 

2025년 제3차 (재)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회 3.JPG

 

이 행사에서는 한의학교육기관 우수사례 확산 및 한의학 교육 역량 강화 방안으로 전 손인철 한평원장이 ‘한의학 교육의 20년을 되돌아보며’를 주제로, 서울대 임철일 교수가 ‘한의학 교육의 20년 미래를 준비하며’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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