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1℃
  • 맑음0.9℃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0.5℃
  • 맑음파주-1.3℃
  • 맑음대관령0.1℃
  • 맑음춘천0.9℃
  • 구름많음백령도5.9℃
  • 맑음북강릉7.1℃
  • 맑음강릉7.2℃
  • 맑음동해7.9℃
  • 맑음서울4.4℃
  • 맑음인천5.0℃
  • 구름많음원주3.1℃
  • 맑음울릉도7.4℃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2.8℃
  • 맑음충주1.5℃
  • 구름많음서산2.2℃
  • 맑음울진7.5℃
  • 맑음청주5.5℃
  • 맑음대전3.9℃
  • 맑음추풍령3.7℃
  • 맑음안동4.7℃
  • 맑음상주5.6℃
  • 구름많음포항8.9℃
  • 맑음군산3.4℃
  • 맑음대구8.3℃
  • 맑음전주4.7℃
  • 구름많음울산9.8℃
  • 흐림창원10.3℃
  • 구름많음광주6.6℃
  • 흐림부산10.9℃
  • 구름많음통영11.1℃
  • 구름많음목포7.4℃
  • 구름많음여수11.7℃
  • 구름많음흑산도7.0℃
  • 구름많음완도9.6℃
  • 맑음고창4.6℃
  • 구름많음순천7.3℃
  • 맑음홍성(예)1.9℃
  • 맑음2.1℃
  • 흐림제주11.6℃
  • 흐림고산11.5℃
  • 흐림성산11.3℃
  • 흐림서귀포15.9℃
  • 구름많음진주9.8℃
  • 맑음강화2.1℃
  • 구름많음양평2.3℃
  • 구름많음이천3.6℃
  • 맑음인제0.6℃
  • 구름많음홍천0.8℃
  • 맑음태백2.7℃
  • 맑음정선군4.4℃
  • 맑음제천1.0℃
  • 맑음보은1.5℃
  • 맑음천안1.8℃
  • 맑음보령2.0℃
  • 맑음부여1.8℃
  • 맑음금산2.0℃
  • 맑음4.4℃
  • 구름많음부안4.1℃
  • 구름많음임실3.3℃
  • 구름많음정읍3.5℃
  • 맑음남원3.4℃
  • 구름많음장수0.3℃
  • 맑음고창군5.7℃
  • 맑음영광군4.4℃
  • 구름많음김해시10.0℃
  • 구름많음순창군3.6℃
  • 구름많음북창원11.1℃
  • 구름많음양산시12.3℃
  • 구름많음보성군10.3℃
  • 구름많음강진군8.8℃
  • 구름많음장흥8.2℃
  • 구름많음해남10.4℃
  • 맑음고흥6.8℃
  • 구름많음의령군3.4℃
  • 맑음함양군3.6℃
  • 흐림광양시9.7℃
  • 구름많음진도군9.9℃
  • 맑음봉화2.6℃
  • 맑음영주6.1℃
  • 맑음문경5.8℃
  • 맑음청송군3.7℃
  • 맑음영덕7.1℃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5.5℃
  • 맑음영천6.9℃
  • 맑음경주시9.2℃
  • 맑음거창1.9℃
  • 맑음합천5.6℃
  • 구름많음밀양8.5℃
  • 구름많음산청8.2℃
  • 구름많음거제11.0℃
  • 구름많음남해11.0℃
  • 구름많음11.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7일 (화)

무면허 의료행위·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5개소 적발

무면허 의료행위·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5개소 적발

오피스텔서 도수치료 등 불법의료행위, ‘전문병원’ 허위홍보로 환자 유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의료법 위반사항 엄정 대처 방침

무면허.jpg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무면허 의료행위 업소 4개소와 의료광고 금지 1개소 등 총 5개소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2주간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보건소와 합동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나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서는 목·어깨·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교정술과 도수치료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지속해왔고, 서귀포시의 한 의원의 경우에는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짓 홍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물리치료사 A씨는 지난 2월경부터 제주시 노형동의 개인 오피스텔을 임대한 후 목과 어깨, 허리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원 가량의 요금을 받고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술), 도수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해왔다.  

 

또 B씨는 지난 2012년 2월경부터 10년간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한 후 누리 소통망(SNS)과 인터넷 블로그상에 유명 연예인 L씨가 방문한 곳으로 홍보하고, 업소 내부에 해부도와 각종 의학서적 등을 비치해 마치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민 후 이곳을 찾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3000원 가량의 요금을 받아 도수치료와 추를 이용한 경추 견인치료 등의 다양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소재 C의원의 경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15개의 진료과목을 기재하고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인터넷 블로그 등에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강형숙 수사과장은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무면허 의료행위와 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사항에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무면허 의료행위, 코로나 백신 대리 접종행위,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법위반 사범 28명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