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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7일 (화)

의료인력 폭력행위 방지 위한 장·단기 대책 모색

의료인력 폭력행위 방지 위한 장·단기 대책 모색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 강화 등 제언 나와
‘법조·의료인력,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개최
김미애 의원·의협·변협 공동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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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상해사건 등 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의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 강화 등 폭력행위 재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대한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는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를 개최, 법조·의료인력의 보복성 폭력행위 실태와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법조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의 발제에 이어 이수정 경기대 심리학과 교수,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권재칠 대구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필 대한병원장협의회 기획이사, 정태웅 MBN 기자, 김태훈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정책이사, 주진우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김현 이사는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의료인력에게 일어난 보복성 폭력행위 실태를 알리고, 폭력행위의 원인과 추가 대책을 제시했다.


의료계가 응급실 의사·간호사·구조사 등 1682명의 인력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30~40대의 주취자 남성이었다. 폭력의 형태는 언어 폭력이 최대 88.1%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물리적 폭력도 최대 25.0%에 달했다. 


앞서 의협은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응급의료 종사자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응급실 출입 제한 등의 법 개정으로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김 이사는 폭력행위의 원인에 대해 “의료진은 환자를 빠르게 인지하고 응급처치를 하려는 데 반해, 환자는 더 자세하고 완전하게 진료받기를 원한다”며 폭행방지 대책으로 폭행에 대한 무관용 원칙, 병원 차원의 집단적 대응, 의료인에 대한 폭행신고 의무화,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꼽았다.


이어 “언론 등은 의료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폭행 표현을 지양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을 강화해 해당 요원이 24시간 상주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에서 김관기 부협회장은 변협이 지난달 1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변호사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변호사 신변 위협 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법조 인력 대상의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소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명 중 1명의 변호사가 업무 과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었다. 위협을 느낀 대상은 ‘소송 상대방’과 ‘소송 상대방 지인’의 위협이 49%로 서비스에 불만을 지닌 의뢰인 44%보다 높게 나타났다. 


위협 방식은 ‘현장에서의 욕설, 폭언’ 등이 46%로 가장 높았으며 ‘스토킹’, ‘방화나 살해 등 협박’ 등도 각각 14%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김 부협회장은 “가장 유효한 단기대책으로는 '법정경찰제도'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며 “현재의 법정경위 시스템은 법원이 재판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만 활용하고 있어 법조 관계자 전부를 보호하기에 미흡해, 이 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응급실 및 외래환자 안전 관리료 신설 등 다양한 제언  


이어 진행된 토론 참가자들은 의료기관이 비폭력지대여야 하며, 의사 보호가 곧 의료와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라는데 공감했다.


전성훈 이사는 “2018년 의사가 진료 중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료법, 응급의료법 등이 개정됐지만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비폭력 지대이며,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은 반드시 처벌받는 중범죄라는 메시지를 사회에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필 이사는 “의료기관 내 폭력 행위는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데, 현재 시행 중인 ‘환자 안전 관리료’에는 응급실이나 외래진료실의 환자 안전 관리료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입원환자 안전 관리료와 별도로 응급실과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 관리료도 추가 신설해 보다 안전한 의료기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이사는 “지금까지 많은 폭력행위 방지 대책이 있었지만 실효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의료인에 대한 폭언, 폭행에 대해 필수적으로 가중 처벌하고, 검찰의 기소 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직접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과장은 “경찰은 2018년 의료인 살해 사건 등에 무거운 문제의식을 갖고 이후 발의된 관련 법령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복 범죄가 일어날 경우 주변의 신고도 중요하겠지만, 지구대나 파출소 등 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 내 기관의 공권력에 빠른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김미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응급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70% 이상이 폭력 등 행위에 대한 불안을 호소했고, 50% 이상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법조계도 이런 실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의료인과 법조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오늘 토론회를 통해 보복성 폭력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최근 많은 변호사들이 다양한 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법조·의료인력이 폭력과 위해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용인 소재 종합병원에서 일어난 응급실 상해사건 등은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앙심을 품은 환자 가족의 보복이 원인이었는데, 문제는 이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보복성 폭력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등 의료인력과 법조인력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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