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1℃
  • 맑음0.9℃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0.5℃
  • 맑음파주-1.3℃
  • 맑음대관령0.1℃
  • 맑음춘천0.9℃
  • 구름많음백령도5.9℃
  • 맑음북강릉7.1℃
  • 맑음강릉7.2℃
  • 맑음동해7.9℃
  • 맑음서울4.4℃
  • 맑음인천5.0℃
  • 구름많음원주3.1℃
  • 맑음울릉도7.4℃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2.8℃
  • 맑음충주1.5℃
  • 구름많음서산2.2℃
  • 맑음울진7.5℃
  • 맑음청주5.5℃
  • 맑음대전3.9℃
  • 맑음추풍령3.7℃
  • 맑음안동4.7℃
  • 맑음상주5.6℃
  • 구름많음포항8.9℃
  • 맑음군산3.4℃
  • 맑음대구8.3℃
  • 맑음전주4.7℃
  • 구름많음울산9.8℃
  • 흐림창원10.3℃
  • 구름많음광주6.6℃
  • 흐림부산10.9℃
  • 구름많음통영11.1℃
  • 구름많음목포7.4℃
  • 구름많음여수11.7℃
  • 구름많음흑산도7.0℃
  • 구름많음완도9.6℃
  • 맑음고창4.6℃
  • 구름많음순천7.3℃
  • 맑음홍성(예)1.9℃
  • 맑음2.1℃
  • 흐림제주11.6℃
  • 흐림고산11.5℃
  • 흐림성산11.3℃
  • 흐림서귀포15.9℃
  • 구름많음진주9.8℃
  • 맑음강화2.1℃
  • 구름많음양평2.3℃
  • 구름많음이천3.6℃
  • 맑음인제0.6℃
  • 구름많음홍천0.8℃
  • 맑음태백2.7℃
  • 맑음정선군4.4℃
  • 맑음제천1.0℃
  • 맑음보은1.5℃
  • 맑음천안1.8℃
  • 맑음보령2.0℃
  • 맑음부여1.8℃
  • 맑음금산2.0℃
  • 맑음4.4℃
  • 구름많음부안4.1℃
  • 구름많음임실3.3℃
  • 구름많음정읍3.5℃
  • 맑음남원3.4℃
  • 구름많음장수0.3℃
  • 맑음고창군5.7℃
  • 맑음영광군4.4℃
  • 구름많음김해시10.0℃
  • 구름많음순창군3.6℃
  • 구름많음북창원11.1℃
  • 구름많음양산시12.3℃
  • 구름많음보성군10.3℃
  • 구름많음강진군8.8℃
  • 구름많음장흥8.2℃
  • 구름많음해남10.4℃
  • 맑음고흥6.8℃
  • 구름많음의령군3.4℃
  • 맑음함양군3.6℃
  • 흐림광양시9.7℃
  • 구름많음진도군9.9℃
  • 맑음봉화2.6℃
  • 맑음영주6.1℃
  • 맑음문경5.8℃
  • 맑음청송군3.7℃
  • 맑음영덕7.1℃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5.5℃
  • 맑음영천6.9℃
  • 맑음경주시9.2℃
  • 맑음거창1.9℃
  • 맑음합천5.6℃
  • 구름많음밀양8.5℃
  • 구름많음산청8.2℃
  • 구름많음거제11.0℃
  • 구름많음남해11.0℃
  • 구름많음11.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7일 (화)

“비대면 진료 플랫폼 통한 약 처방, 약사법·의료법 위반”

“비대면 진료 플랫폼 통한 약 처방, 약사법·의료법 위반”

신현영 의원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오남용 유발”
복지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비대면.jpg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제공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의 현행법 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입장을 질의한 결과, “해당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 및 필요 시 고발 등 불법행위 대응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닥터나우가 출시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는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받는 서비스로 출시됐으나 의약품 오남용 유발 등의 이유로 고발되는 등 여러 논란으로 6월 중단됐다.

 

닥터나우는 이 서비스를 통해 전문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나 복지부는 이러한 점이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제6항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다.

 

또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는 약국을 ‘자동매칭’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약품을 제공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이 1개뿐인 것이 아니라면, 약국 ‘자동매칭’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제1항 및 제61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가 의사의 직접 진찰의무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가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의 처방만 한 경우라면,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오남용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의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 깊이 논의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야 내실 있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