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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5일 (금)

“개설 3개월 지난 탕전실도 평가인증 신청 가능토록 추진”

“개설 3개월 지난 탕전실도 평가인증 신청 가능토록 추진”

요건 충족시 ‘중간평가 면제안’ 마련…‘공동이용탕전실’로 명칭 변경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서 3주기 개편안 공개
정영훈 정책관 “약침조제 평가기준 강화하고 행정절차 합리화"

원외탕전실 공청회4.JPG

 

[한의신문] 개설 3개월 이상인 탕전실도 평가인증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요건에 부합할 경우 중간평가를 면제하는 항목 도입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21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품에서 개최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3주기(2026~2029) 안이 공개됐다.

 

이번 안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평가인증위원회의 의견을 최종 반영해 내년 1월 사업 시행을 목표로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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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과 송수진 한의약진흥원 원장직무대행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개회사에서 이번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약침조제 평가기준을 강화해 안전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합리화해 인증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며, 탕전실과 관련한 사업은 한약의 현대화와 과학화며 이를 위해선 한약의 품질 제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한약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한의약이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모든 구성원이 결속해 수요 증대를 이끌어내고 평가인증사업을 통해 한약의 산업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개선방안을 개진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송수진 한의약진흥원 원장직무대행은 환영사에서 “3주기 개편에서는 인증과정에서 제기된 평가항목들을 재정리했고, 운영 면에서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했다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평가인증사업이 안정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원외탕전실 공청회2.jpg
사진 왼쪽부터 박시원 복지부 사무관과 이지현 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장

 

 

먼저 박시원 복지부 사무관은 ‘2주기(’22~’25) 평가인증제 평가발제를 통해 원외탕전실 운영과 평가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인증항목 및 기준, 시설 구성 방법, 서류 작성·제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 정부 등의 홍보 강화 평가의 일관성 유지 등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2주기 사업을 분석했다.

 

박 사무관은 현재 복지부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 중이며 전방위적인 인증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동일한 평가항목도 평가위원 별로 기준이 달라 일관성이 없고 지나치게 권위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평가위원 보수교육을 강화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평가 매뉴얼 기반의 평가 여부 검증을 통해 평가보고서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현 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장은 이어진 ‘3주기 평가인증제 추진계획()’ 발표에서 평가인증제의 추진 내용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엔 개설 6개월 이상의 탕전실만 평가인증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설 후 평가인증 기준에 맞게 운영규정을 마련해 3개월 이상 운영한 탕전실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또 중간평가 면제 기준을 마련한다. 신규인증 탕전실의 경우 2년 연속 면제요건을 통과하면 3년차 중간평가가 면제되고, 재인증 탕전실은 재인증 신청 시 면제요건을 만족하면 차년도 중간평가가 면제된다.

 

면제요건은 주요 시설·장비·탕전실 대표자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 후 필수 항목 100% 충족 일반한약조제탕전실(소규모 포함)은 평가 정규항목 미흡·미충족 항목이 4개 이하, 약침조제탕전실은 6개 이하 보완·시정조치를 통해 모두 충족한 결과를 받아야 한다.

 

중간평간 실시 면제 요건001.jpg

 

아울러 기존 원외탕전실공동이용탕전실로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이 센터장은 그동안 원내탕전실, 원외탕전실, 자체 탕전실, 공동 탕전실이라는 용어들이 상황별로 사용돼 혼란을 키웠다며 탕전실의 소재지 구분이 아닌, 목적에 따른 명칭으로 표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탕전실이 희망하는 명칭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즉 개정 전에는 탕전실 명이 의료기관명+(지역)+원외탕전실로 표기됐다면, 개정 후에는 의료기관명+(구분 명칭)+공동이용탕전실로 표기하며, 구분 명칭 부분에 탕전실이 원하는 명칭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탕전실의 불시점검을 없애 부담을 줄이고, 기존 인증판정위원회가 모든 평가를 진행했던 것에서 신규 평가와 논란이 될 만한 인증의 경우에만 한정토록 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한다.

 

즉 경미한 보완사항(1개월 내 보완 가능하고 현장점검 불필요)의 경우 기존처럼 인증판정위원회의 평가를 일일이 거치지 않고 보완 후 바로 인증판정토록 하는 절차를 모든 평가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위원 간의 판정 기준이 상이해 발생할 수 있는 평가 일관성 부족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하겠다는 게 복지부와 진흥원의 복안이다.

 

더불어 평가 당일 대표 한의사 부재 시 기존엔 별도 가이드라인이 없었지만, 3주기부터는 사정이 인정된 경우에만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토록 바뀌고, 인증을 득한 탕전실은 자체 점검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진흥원에 제출했지만, 3주기부터 중간평가 면제 여부와 상관 없이 탕전실이 매년 자율 점검해 관리하고 현장 평가 시 평가위원이 점검토록 변경된다.

 

또한 평가인정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탕전실 홈페이지 사진은 제외되고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전년도 매출 관련 국세청 발급자료(일반한약소규모에 한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원외탕전실 공청회3.jpg
사진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좌장인 정희재 경희대 한방병원장, 토론자로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원장, 이경진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이은경 한의약진흥원 본부장, 조경하 대한원외탕전협회 이사, 황인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본부장

 

 

정희재 경희대 한방병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인증제도의 대외 공신력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을 공유했다.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원장은 평가인증사업이 국민의 기대 수준을 맞출 수 있을지 국내 한약의 국제 경쟁력과 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 지 확인해 봐야 한다현재 인증사업에는 안전성, 약효의 유효성과 동일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조제된 한약에 대한 성분과 함량에 대한 정보가 없어 법 개정이나 제도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진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현재 사업에 참여 중인 탕전원들은 의무가 아닌 자율인 상황에서 인센티브 없이 자율적으로 품질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인증제도의 강화를 위해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본부장은 탕전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와 관련한 법적 근거마련이 있으면 좋을 듯하다탕전원의 집입 장벽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필요 없는 행정 절차는 간소화하고 필요한 기준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경하 대한원외탕전협회 이사는 다양한 약재를 환자 개인에 맞게 처방하는 한의학의 특성을 고려하면 현재 인증평가제도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자랑스러운 제도라며 이번 3주기에 많이 개선했다고 하지만 인센티브도 없는데 탕전실 유지를 위해 기본 인력이 최소 2~3명 필요할 정도로 부담이 있어 탕전실 입장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오늘 공청회는 한약 조제 안정성 및 품질 확보, 약침의 경우 무균 수준의 안전관리 부분을 최소한 담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대국민 신뢰도 및 공신력 강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안정화 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원외탕전실 공청회 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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