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0℃
  • 맑음17.7℃
  • 맑음철원16.8℃
  • 맑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8.4℃
  • 맑음대관령12.8℃
  • 맑음춘천17.6℃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7.8℃
  • 맑음인천13.3℃
  • 맑음원주16.4℃
  • 맑음울릉도15.2℃
  • 맑음수원16.7℃
  • 맑음영월15.8℃
  • 맑음충주17.1℃
  • 맑음서산14.8℃
  • 맑음울진14.7℃
  • 맑음청주18.9℃
  • 맑음대전18.4℃
  • 맑음추풍령16.7℃
  • 맑음안동18.4℃
  • 맑음상주18.8℃
  • 맑음포항19.7℃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9.4℃
  • 맑음전주18.0℃
  • 맑음울산18.5℃
  • 맑음창원20.1℃
  • 맑음광주18.6℃
  • 맑음부산20.4℃
  • 맑음통영19.1℃
  • 연무목포15.0℃
  • 맑음여수19.8℃
  • 연무흑산도14.1℃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6.3℃
  • 맑음순천18.5℃
  • 맑음홍성(예)16.4℃
  • 맑음17.9℃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9.6℃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20.6℃
  • 맑음강화12.3℃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8.8℃
  • 맑음인제15.9℃
  • 맑음홍천17.0℃
  • 맑음태백13.5℃
  • 맑음정선군16.7℃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7.3℃
  • 맑음천안17.1℃
  • 맑음보령13.2℃
  • 맑음부여17.6℃
  • 맑음금산17.6℃
  • 맑음17.2℃
  • 맑음부안16.1℃
  • 맑음임실18.3℃
  • 맑음정읍17.7℃
  • 맑음남원18.1℃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4.2℃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8.3℃
  • 맑음북창원21.3℃
  • 맑음양산시21.4℃
  • 맑음보성군19.2℃
  • 맑음강진군19.7℃
  • 맑음장흥19.7℃
  • 맑음해남17.8℃
  • 맑음고흥20.1℃
  • 맑음의령군20.0℃
  • 맑음함양군19.0℃
  • 맑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16.1℃
  • 맑음봉화16.5℃
  • 맑음영주16.5℃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7.9℃
  • 맑음영덕19.4℃
  • 맑음의성19.0℃
  • 맑음구미19.4℃
  • 맑음영천19.3℃
  • 맑음경주시19.6℃
  • 맑음거창19.2℃
  • 맑음합천21.1℃
  • 맑음밀양20.3℃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18.4℃
  • 맑음남해19.7℃
  • 맑음20.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한의협, 고영인 의원에게 현대 진단기기 등 한의계 현안 전달

한의협, 고영인 의원에게 현대 진단기기 등 한의계 현안 전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등 한의계 관련 법안 개정 촉구
한의사 사용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정책 제언


20220803_104103.jp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대 진단기기 사용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 황만기 부회장, 곽해곤 사무총장은 이날 고영인 의원실에 방문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등의 법률 개정을,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의 정책 개선을 제언했다.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관련,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현행 보건복지부령에는 안전관리 책임자 중에 한의원이 누락돼 있다”며 “의사·치과의사 등도 별도의 자격교육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한의사가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의사가 안전관리 책임자에서 배제된 결과 환자들은 진찰을 한의원에서 받고 검사를 의과 의료기관에서 한 뒤 다시 치료를 한의원에서 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환자의 의료비 중복 지출로 이어진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중복 진찰료 2만5860원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소장 임용 자격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규정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개선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며 헌법에 따라 의료인 직역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 강화를 요청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