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9℃
  • 맑음18.1℃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7.0℃
  • 맑음대관령12.6℃
  • 맑음춘천18.2℃
  • 맑음백령도13.5℃
  • 맑음북강릉15.3℃
  • 맑음강릉17.7℃
  • 맑음동해14.6℃
  • 맑음서울17.4℃
  • 맑음인천13.0℃
  • 맑음원주16.9℃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16.4℃
  • 맑음영월17.5℃
  • 맑음충주18.4℃
  • 맑음서산14.3℃
  • 맑음울진14.5℃
  • 맑음청주19.8℃
  • 맑음대전18.7℃
  • 맑음추풍령17.2℃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19.0℃
  • 맑음포항20.1℃
  • 맑음군산13.8℃
  • 맑음대구19.8℃
  • 맑음전주18.0℃
  • 맑음울산19.4℃
  • 맑음창원21.4℃
  • 맑음광주18.9℃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9.3℃
  • 연무목포15.8℃
  • 맑음여수20.4℃
  • 연무흑산도14.1℃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6.2℃
  • 맑음순천18.8℃
  • 맑음홍성(예)16.3℃
  • 맑음18.1℃
  • 연무제주17.6℃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20.6℃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21.2℃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8.4℃
  • 맑음이천18.9℃
  • 맑음인제16.8℃
  • 맑음홍천18.0℃
  • 맑음태백14.5℃
  • 맑음정선군17.5℃
  • 맑음제천16.1℃
  • 맑음보은17.2℃
  • 맑음천안17.8℃
  • 맑음보령10.5℃
  • 맑음부여19.4℃
  • 맑음금산18.0℃
  • 맑음18.7℃
  • 맑음부안15.5℃
  • 맑음임실17.1℃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18.8℃
  • 맑음장수16.0℃
  • 맑음고창군16.3℃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18.9℃
  • 맑음북창원21.3℃
  • 맑음양산시21.6℃
  • 맑음보성군20.2℃
  • 맑음강진군19.5℃
  • 맑음장흥19.8℃
  • 맑음해남18.0℃
  • 맑음고흥20.7℃
  • 맑음의령군20.8℃
  • 맑음함양군19.6℃
  • 맑음광양시20.9℃
  • 맑음진도군16.6℃
  • 맑음봉화17.0℃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8.3℃
  • 맑음영덕19.5℃
  • 맑음의성19.2℃
  • 맑음구미19.7℃
  • 맑음영천19.1℃
  • 맑음경주시19.9℃
  • 맑음거창20.0℃
  • 맑음합천21.6℃
  • 맑음밀양21.1℃
  • 맑음산청20.2℃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20.7℃
  • 맑음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간호법, 타직역 업무범위 침해 주장은 거짓”

“간호법, 타직역 업무범위 침해 주장은 거짓”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긴급 성명 발표
의료기관 내 모호한 업무 범위, 간호사에 대한 불법 업무 지시 탓

3.JPG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범위를 침범한다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의료연대’(이하 보건의료연대)의 주장에 대해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23일 “거짓 주장을 중단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운동본부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법이 타직역 업무범위 침해, 보건의료체계 붕괴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보건의료연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간호법이 타직역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운동본부는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관련 언급이 포함됐어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독자적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간호사가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 중 88%에 해당하는 33개 국가에 간호법이 존재한다. 보건의료분야 등 사회 전반의 전문 직종에 대한 개별 법률을 인정하는 추세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만일 간호법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면 앞서 간호법을 시행 중인 국가의 의료체계는 모두 붕괴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운동본부는 “무엇보다 현 의료기관 내 각 면허 자격 간 업무가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의료기관 경영자가 이윤 추구를 위해 업무상 위력관계에 놓여있는 간호사 등에게 불법 업무 지시를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분야의 화두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간호법은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건강권과 간호 돌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