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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2일 (화)

보건의 날…“보건의료 인력기준, 법제화·통합 이행체계로 대전환” 촉구

보건의 날…“보건의료 인력기준, 법제화·통합 이행체계로 대전환” 촉구

국회 복지위 등 ‘보건의료인력 기준 법제화, 이제는 이행’ 토론회 개최
“보상·처벌·수가 연계 정책수단 필요”…대국민 서명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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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보건의료의 인력 부족과 질 저하 문제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수가 중심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인력 기준 법제화 및 신속 이행’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의료현장의 전문가들은 수가·재정·처벌을 결합한 통합 이행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주민·이수진·서영석·장종태·백혜련·김남근·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전종덕 의원(진보당)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은 7일 보건의날을 맞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보건의료인력 기준 법제화, 이제는 이행이다’ 토론회를 공동개최, 환자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기준 법제화(의료법 개정)’의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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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수진·김남근·김윤 의원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병상당 총고용인력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인력기준의 제도화가 시급함에도 의료기관의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법제화에는 소극적이었다”며 “국민중심의 의료개혁을 위한 법제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은 “이미 2021년과 2025년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노정합의를 도출한 바,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이행”이라며 “그 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윤 의원은 “안전한 병원과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지역과 분야별 기준과 재정적 지원,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온전히 담아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과제”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기관 중심 의료체계 개혁의 한계와 인력기준 도입의 필요성(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보건의료 인력기준 법제화와 이행계획의 요구(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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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중심에서 인력기준 법제화로”…‘보상·규제 결합형’ 정책 전환 제언

 

김진현 교수는 기관 수익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의료정책이 실제 인력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인력 기준의 법적 의무화와 수가 연계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의료시장은 정보 비대칭성과 면허 기반 진료 독점 구조로 경쟁이 제한돼 있으며, 의료기관은 진료시장에서는 가격을 통제하고 노동시장에서는 임금을 억제하는 ‘이중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인건비 부담과 노사 갈등 우려로 고용 확대를 기피하는 경향이 맞물리며 인력 수준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인력 수준이 높을수록 사망률 감소, 재입원율 감소 등 의료 질 개선 효과가 확인됨에도 자발적 인력 확충은 제한적이었다”며 “단순 수가 인상만으로는 고용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종사자 중심 보상 전환 △경제적 유인과 법적 규제 병행 △인력 수준과 수가의 직접 연계 등 ‘보상·규제 결합형 정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직종별 최소인력 기준 법제화 △미준수 시 벌칙 도입 △인력 수준 연계 차등수가 △고용현황 신고 의무화 등 정책 수단의 결합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 교수는 “인력 기준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확보를 위한 필수 인프라”라며 “법제화와 수가, 처벌이 결합된 통합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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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기준 법제화 중심으로…처벌·수가·데이터 결합한 ‘통합 이행체계’ 제시”

 

최복준 정책실장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인력 기준 법제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과 실효적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현행 수가 중심 정책이 인건비 억제와 기관 이윤 흡수 구조 속에서 인력 확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처벌 없는 인력 기준으로 인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법 개정안(김윤 의원 발의)’ 조속 심의 △처벌 조항 도입(제87조 신설) △정원 마련 의무화 △이행 실태조사 및 공표 등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고용 연계 차등수가 △인건비 직접 지급 △저인력 기관 감산 등 재정이 인력 확충으로 연결되는 구조 설계를 제시했다.

 

최 실장은 “수가 인상만으로는 고용이 늘지 않는 구조가 이미 확인됐다”며 “인력기준을 중심으로 재정·수가·고용을 연계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담기관 설립 △인력 데이터 관리 △고용현황 신고 의무화 등 집행 인프라 구축과 함께 △업무량 기반 기준 △표준임금체계 도입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연계 등 통합적 제도 설계 필요성도 제시하며 “법제화와 데이터 기반 집행체계가 결합돼야 정책이 작동한다”며 “인력기준 중심의 통합 설계가 의료체계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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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공감대 속 ‘인력기준 법제화’…“사회적 합의·수급 설계 쟁점”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보건의료 인력 기준 법제화를 둘러싸고 단순 수치 설정을 넘어 사회적 합의와 거버넌스 기반 설계, 재정·수가·수급 추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의 본질을 ‘환자 곁의 인력’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환자 곁에 어떤 보건의료인이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가지고 돌보느냐에 달려 있다”며 “최첨단 의료기술이나 신약 개발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보건의료인력이 환자 안전의 핵심이며, 인력 기준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인력 기준 법제화를 노동 조건 개선과 사회연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제시됐다. 이주호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제도 설계의 변수로 △인력의 양과 질 △적정 배치 △협업 기준을 제시하며 “AI·비대면 진료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인력 기준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 기준은 단순 수치가 아닌 사회 구조 변화와 연동된 정책인 만큼 노조·직종단체·환자단체·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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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한국병원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 대안으로 △수가 인센티브 기반 인력 확충 △국가 책임 명문화 및 재정 지원 확대 △지역·종별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도입 △직종 간 업무 범위 명확화 △수급 추계 기반 정책 설계 등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인력 정책을 위해서는 정교한 수급 추계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참석한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인력은 노동 문제가 아닌 환자 안전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환자기본법’ 통과를 계기로 하반기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건의료노조와 의약·의료기사 직능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인력 기준 의무화 의료법 개정 촉구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발족식을 갖고, 법제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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