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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2일 (화)

정부, 27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최대 60만원 지급

정부, 27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최대 60만원 지급

지원금, 지자체 관할 주소지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 가능
범정부 TF,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발표

고유가지원금1.JPG

 

[한의신문] 정부가 27일부터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촉발된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60만원까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된 지원금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주소지의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의료기관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7일부터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18일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하고 지방과 취약계층에게 지원 규모를 더 늘린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고,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의 국민에게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피해 지원금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200712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피해 지원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피해 지원금은 127()~58(), 2518()~73()로 두 차례로 나눠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2차 기간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또 지급된 지원금은 83124시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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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정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기를 원하는 대상자는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 ,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날 충전되면 문자로 확인 가능하다.

 

특히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약국·의원을 포함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518일부터 717일까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2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25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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