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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의료연대’ 공식 출범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의료연대’ 공식 출범

간호법 심의 시 400만 단체 회원 강력 투쟁 예고
간호사 포함한 전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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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의료연대’(이하 보건의료연대)가 23일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국회의 간호법 심의 중단과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는 ‘간호법 제정 결사반대’, ‘간호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간호사법’ 등이 적힌 머리띠와 어깨띠 등을 두르고 간호법 통과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13개 단체는 간호법 저지 연대 행동에 대한 공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우리가 그동안 강력히 주장해 왔던 것처럼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다른 보건의료 주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상황 아래서 구슬땀을 흘리지 않은 보건의료 종사자는 없다”며 “보건의료연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외면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 제정 강행을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연대 공동상임위원장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과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호법은 1952년 제정된 이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의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라며 “또한 의사의 지도 감독을 벗어나 간호사만의 업무 범위 확장을 시도하고,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보건의료직의 업무를 침탈하는 등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13개 단체는 간호에만 특혜를 부여하고 간호사의 업무를 무한히 확장하는 간호단독법의 부당함을 알려왔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입법 절차를 완전히 외면한 채 간호법안의 심의를 강행해, 간호법은 국회 법사위원회 본회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총 궐기하는 강력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간호단독법에 대한 모든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보건의료단체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을 폐기하라”, “간호사 이익만을 추구하는 간호법안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모든 보건의료직역에 대한 수급 계획,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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