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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2일 (화)

“교통사고 환자 8주룰, ‘보험사 특혜 개악’…독립적 판정기구 시급”

“교통사고 환자 8주룰, ‘보험사 특혜 개악’…독립적 판정기구 시급”

금융정의연대 “치료 제한 아닌 정교한 행정으로 과잉진료 대응해야”
현 상해등급분류표 전면 개정, 위자료 기준 현실화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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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오는 5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가 해당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대표 김득의)는 14일 성명을 통해 “이른바 ‘8주 룰’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이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고, 이후 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험사 특혜 개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보험사 특혜 개악…취약계층 보호장치 전무”

 

금융정의연대는 “보험료 누수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 선량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보험사의 비용 절감에 치중한 ‘보험사 특혜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보험사가 ‘나일롱 환자’ 근절을 명분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에 대해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일부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이유로 대다수 피해자에게 복잡한 심사 절차와 과도한 입증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사고 후 통증과 후유증이 개인별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8주’라는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라는 것. 이로 인해 정당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까지 치료 중단이나 포기를 강요받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금융정의연대는 이번 개정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취약계층 보호장치의 부재’를 꼽았다.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교통약자는 물론 기왕증 보유자와 당뇨·혈우병 등 합병증 위험이 높은 환자의 경우 동일한 사고에서도 회복 기간이 길고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나 완화 기준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융정의연대는 “그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체적·의학적 취약계층에 대해 8주 심사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완화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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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90% 8주 종결 통계는 착시…상해등급 체계 전면 재검토 필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90%가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한다’는 근거를 제시한 데 대해서도 “통계적 착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4년 상해등급표 개정 이후 상해등급 12~14급 환자 비율이 과거 약 50% 수준에서 현재 80~90%로 급증했으며, 과거 기준으로는 중상에 해당했을 환자들이 대거 경상으로 분류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 분류에 따른 불이익이 크지 않았지만 현재는 해당 분류를 근거로 치료를 제한하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상해등급 분류체계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현행 상해등급 1~14급 환자는 법적 기준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최종 등급을 전산상으로 확정하는 주체가 보험사라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음에도 보험사가 임의로 낮은 등급을 유도하거나 ‘상해등급 12~14급 환자’로 분류해 치료비 지급을 제한하려는 사례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후적 분쟁조정 기능에 머무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치료 시작 단계부터 상해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독립적·중립적 판정기구 신설과 의료계가 참여하는 객관적 평가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가변적 등급조정 필요·취약계층 보호 없는 ‘8주 룰’ 수용 불가”

 

또한 치료 과정에서 새로운 병변이 확인될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할 수 있는 ‘가변적 등급 조정체계’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과잉진료 및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 권리 제한이 아닌 정교한 행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준치료비 도입, 진료비 심사 강화, 부당 의료기관 관리, 관련 법령의 엄격한 적용 등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에도 전체 피해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방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정의연대는 “정부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추진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약계층 보호대책은 배제했다”며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권과 건강권을 후순위로 밀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취약계층 보호장치와 상해등급 구조 개선 없는 8주 심사제도 도입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신체적·의학적 취약계층 보호 △공정한 상해등급 분류 및 판정체계 마련 △진단서 발급 비용의 보험사 부담 △위자료 기준 현실화 등을 포함한 전면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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