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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2일 (화)

대마, 의약·산업 활용 입법 재개…기능성 성분 CBD 중심 재분류 추진

대마, 의약·산업 활용 입법 재개…기능성 성분 CBD 중심 재분류 추진

서미화·윤준병 의원 등 대마 관리 법안 잇따라 발의
한의계, 약침 등 적용 가능성 주목…천연물 활용 주체 명시 쟁점

대마 메인.jpg

 

[한의신문] 대마의 의료적·산업적 활용 범위를 재정립하려는 입법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기능성 성분과 용도에 따라 대마를 재분류하고 활용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그간 향정신성 물질 중심 규제로 제한돼 온 활용 범위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의계에서도 약침 등 한의약적 적용 가능성과 제도 변화의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은 ‘마약관리법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은 ‘헴프산업육성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며 대마의 의료·산업적 활용 기반 마련에 나섰다.

 

대마성분.jpg

 

◎ 한의약 자원 대마…저THC·고CBD 기반 활용성 주목

 

대마는 식물학적으로 Cannabis 속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마리화나 품종과 산업용 헴프 품종으로 구분된다. 마리화나는 통상 THC 함량이 5~25% 수준으로 향정신성 작용이 강한 반면 산업용 헴프는 THC 함량이 0.3% 이하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기능성 소재로 분류된다.

 

한의학에서도 대마는 부위별로 다양하게 활용돼 왔다. 대마종자인 마인(麻仁), 마자인(麻子仁), 화마인(火麻仁)은 장을 윤택하게 하고, 장의 소통을 도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약재로, 난치성 변비와 소갈증, 각종 통증질환, 월경불순, 피부질환 등에 사용돼 왔다. 

 

대마 잎인 마엽(麻葉)은 회충 제거와 진통, 마취, 이뇨 등의 목적으로 활용됐으며, 뿌리인 마근(麻根)은 난산 및 태반 배출 지연, 어혈 해소와 결석 배출에 쓰였다. 

 

껍질인 마피(麻皮)는 타박상과 열성 마비통 치료에, 마화(麻花)는 피부 마비 증상과 가려움증에, 꽃 이삭 마화분(麻花粉)은 난산·변비·통풍·진광·불면 등에 각각 활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마의 기능성은 주요 지표물질에 따라 구분되는데,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는 통증 완화와 진정 효과가 있으나 정신작용을 동반할 수 있으며, CBG는 항암·항염 및 통증 완화, CBN은 진정·항염 및 통증 완화 작용이 보고돼 있다. 

 

THCa는 소화 증진과 항염, 식욕 증진에, THCv는 진정 효과와 함께 식욕 감소와 관련된 특성을 보인다. CBD(칸나비디올)는 진정, 항염, 통증 완화 등 다양한 기능성이 제시되며 상대적으로 부작용 위험이 낮은 성분으로 인식된다. 

 

즉 마리화나는 THC 고함유로 환각 및 중독 등의 부작용 위험이 큰 반면 헴프는 THC 저함유와 CBD 중심의 기능성을 바탕으로 의약·산업용 천연소재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으로 평가된다.

 

◎ 대법원 판례로 본 ‘대마 정의’ 쟁점…CBD도 규제 대상 포함 판단

 

국내에선 2019년부터 뇌전증 등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자가치료 목적에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제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1961년 유엔 국제협약은 대마를 위험도 Schedule Ⅰ(1군) 및 Ⅳ(4군)로 분류했으나 2020년 개정을 통해 Schedule Ⅰ은 유지하되 Schedule Ⅳ에선 제외함으로써 엄격한 통제는 유지하면서도 의료적 활용 가능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은 판례(2022두60776)를 통해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주요 성분 역시 ‘대마’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제시함에 따라 현행 법령상 대마의 정의와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산업용·의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와 그 수지 및 관련 제품으로 포괄 정의하고 있어 THC 농도가 극히 낮아 환각성과 중독성이 없는 품종까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일정 기준 이하의 대마를 ‘헴프’로 구분해 섬유, 식품, 의약·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을 허용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제한적 재배와 일부 연구·의료 목적 외에는 활용이 금지돼 산업적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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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서미화·윤준병·김형동 의원

 

◎ 재배부터 유통까지 ‘통합관리법’ 설계…산업 육성·안전관리 병행 

 

이에 서미화 의원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의약품 제조 및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약품 제조 목적의 대마 재배자 정의와 허가 절차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재배 단계부터 원료 관리,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해 치료용 대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마에서 제외된 부위에서 추출된 성분 및 합성품을 포함한 대마 정의 정비 △THC와 CBD 등을 구분 관리 △의료용 의약품 제조 목적의 대마 재배 허용 및 식약처 허가 의무화 △재배면적·생산량 보고 및 초과 생산분 폐기 의무 △‘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지원센터’ 지정 근거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

 

윤준병 의원의 ‘헴프산업육성특별법 제정안’은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를 ‘헴프’로 정의하고, 재배·가공·유통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의료·식품·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제정안에는 △헴프산업진흥원 설립 △헴프 및 관련 산업 정의 규정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재배·육종 허가제 도입 △제조·유통업 식약처 허가 △헴프 클러스터 지정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산업 육성과 안전관리 장치를 병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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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 CBD 규제 완화 쟁점…한의사 활용 범위 제도화 여부 관건

 

한편 야당에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간사)이 경상북도 및 안동시와 함께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

 

안동시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는 지정 6년째를 맞아 안전성과 산업적 가능성이 일정 부분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제약으로 산업화가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CBD와 같이 환각성이 없는 성분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제도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21대(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마를 둘러싼 이번 입법 논의는 단순한 규제 완화 여부를 넘어 의료적 필요성과 산업적 가치, 국민 안전 간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 확보와 의료 접근성 확대, 산업 활성화 간 조화는 물론 특히 천연물 자원의 활용 주체로서 한의사의 역할과 사용 범위가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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