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4℃
  • 맑음16.0℃
  • 맑음철원14.9℃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5.1℃
  • 흐림대관령9.3℃
  • 맑음춘천16.3℃
  • 맑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16.9℃
  • 맑음강릉18.0℃
  • 구름많음동해17.4℃
  • 맑음서울20.7℃
  • 맑음인천21.6℃
  • 맑음원주18.7℃
  • 맑음울릉도20.2℃
  • 맑음수원18.7℃
  • 맑음영월15.0℃
  • 구름많음충주16.4℃
  • 맑음서산17.7℃
  • 맑음울진18.6℃
  • 맑음청주21.5℃
  • 맑음대전20.1℃
  • 맑음추풍령15.1℃
  • 맑음안동16.3℃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21.8℃
  • 맑음군산18.9℃
  • 맑음대구18.5℃
  • 맑음전주21.2℃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20.7℃
  • 맑음광주22.4℃
  • 맑음부산21.7℃
  • 맑음통영20.4℃
  • 맑음목포22.1℃
  • 맑음여수22.6℃
  • 구름많음흑산도21.6℃
  • 맑음완도21.0℃
  • 맑음고창18.4℃
  • 맑음순천16.0℃
  • 맑음홍성(예)17.3℃
  • 구름많음16.7℃
  • 맑음제주22.7℃
  • 맑음고산22.5℃
  • 맑음성산21.2℃
  • 맑음서귀포23.1℃
  • 맑음진주15.3℃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17.1℃
  • 맑음이천16.6℃
  • 맑음인제14.3℃
  • 맑음홍천15.6℃
  • 흐림태백10.5℃
  • 맑음정선군13.9℃
  • 맑음제천13.0℃
  • 맑음보은15.2℃
  • 구름많음천안15.8℃
  • 맑음보령20.4℃
  • 맑음부여17.5℃
  • 맑음금산16.6℃
  • 맑음18.9℃
  • 맑음부안20.1℃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9.2℃
  • 맑음남원18.6℃
  • 맑음장수14.0℃
  • 맑음고창군17.7℃
  • 맑음영광군19.0℃
  • 맑음김해시21.0℃
  • 맑음순창군18.4℃
  • 맑음북창원20.2℃
  • 맑음양산시19.7℃
  • 맑음보성군18.5℃
  • 맑음강진군19.5℃
  • 맑음장흥18.0℃
  • 맑음해남19.2℃
  • 맑음고흥17.5℃
  • 맑음의령군14.9℃
  • 맑음함양군15.5℃
  • 맑음광양시20.8℃
  • 맑음진도군18.8℃
  • 맑음봉화11.5℃
  • 맑음영주13.8℃
  • 맑음문경15.4℃
  • 맑음청송군12.9℃
  • 맑음영덕16.5℃
  • 맑음의성14.6℃
  • 맑음구미17.5℃
  • 맑음영천15.7℃
  • 맑음경주시16.8℃
  • 맑음거창15.2℃
  • 맑음합천16.8℃
  • 맑음밀양19.5℃
  • 맑음산청16.4℃
  • 맑음거제20.2℃
  • 맑음남해20.2℃
  • 맑음20.6℃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2일 (화)

전남 한의약 산업 재도약 위한 토대 마련한다

전남 한의약 산업 재도약 위한 토대 마련한다

‘전남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 보건복지환경위 심사 통과
최병용 전남도의원 “도민들이 체계적인 한의약 혜택 누리기를 기대”

전남조례.jpg

▲발언하고 있는 전라남도회 최병용 의원

 

[한의신문] 전남지역의 한의약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21일 전남도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지역계획에는 한의약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활용 한의약기술 향상과 지원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기술 연구·개발 사업 한의약 이용 장려 및 한방의료 서비스 활성화 사업 한약재 생산·유통 지원 및 브랜드화 사업 한의약 관련 국내외 정보 교류 및 박람회·학술대회 개최 등의 사업 추진을 명시했다.

 

또한 이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한의약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한의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과 함께 한의약 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의약 관련 의료·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최병용 의원은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한의약 산업의 중심으로서 역사적 자부심을 계승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한의약 육성 체계를 마련해 도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전남은 2010년부터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온 한의약 분야의 역사성이 있는 곳이라며 한의약은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소중한 자산이자 앞으로도 반드시 계승·발전시킬 가치가 있는 의료 서비스로서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들이 보다 체계적인 한의약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릴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