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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간협 “의사 집단이기주의에 회초리 들어달라”

간협 “의사 집단이기주의에 회초리 들어달라”

성명서 발표 통해 진료거부 예고한 의협 비판

[첨부]간호사들이말하는현장은면허평생아닌6개월짜리_7.jpg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는 지난 9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을 반대하며 진료거부를 예고한 것에 대해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의협은 지난 2020년 17년 동안 동결했던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한다면서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를 진료거부를 하며 국민을 겁박하더니 그 못된 패악질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하며, “최고 연봉 6억5000만원에도 의사를 구할 수 없다는 지방의료원의 현실에서 의사집단의 직역이기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간협은 의사면허취소법과 관련 “변호사·의료기사·요양보호사 모두 성범죄를 저지르면 자격이 취소되지만, 성범죄 의사 717명 중 5명만이 자격정지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의사집단과 의협은 이같은 의사면허특혜를 폐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사면허박탈법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아울러 간호법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보건복지부·국회 법률전문가에 의해 충분히 숙의되고 검증됐다”면서 “이처럼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숙의되고 검증된 간호법을 두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어찌 사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간협은 “이제 국민들께서, 이 못된 의사집단의 극단적 이기주의에 회초리를 들어 주셔야 할 때”라며 “50만 간호사는 간호법을 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돌봄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켜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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