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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8일 (일)

간협 “민생법안 간호법 처리하라” 촉구

간협 “민생법안 간호법 처리하라” 촉구

간호계·범국본, 여야 약속한 공통공약 합의문 이행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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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간호계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민생법안인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어갔다.


전국 60만 간호인과 간호법 범국본은 28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보건의료단체의 간호법 관련 거짓 선전 선동에 정면 반박하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약속한 합의문에 따라 여야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해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이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범국본 단체 회원 1000여명이 결집해 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합의문에 따라 이태원 국조특위가 가동됐듯이, 합의문 4항인 여야공통공약추진단 이행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1000여명의 참석자들은 “국민의힘은 대선과 총선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는 내용의 집회를 진행한 후 여의도 현대캐피탈빌딩 앞까지 ‘간호법 제정’, ‘법사위 통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가두행진을 펼쳤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필수적 민생·개혁법안으로 절대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이라도 국민에게 시급한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간호협회 탁영란 감사는 호소문을 통해 “여야가 지난달 23일 약속한 합의문에 따라 조속히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해 간호법을 제정하라”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간호의 미래와 국민 건강,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광주광역시간호사회 김숙정 회장도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의 거짓 선전 선동에 호도돼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 통과된 간호법을 등한시해선 안 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두 네 차례나 고강도 법안심사를 통해 갈등이 모두 해소된 간호법 조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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