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
  • 맑음-6.7℃
  • 맑음철원-7.8℃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7.2℃
  • 맑음대관령-12.2℃
  • 맑음춘천-5.6℃
  • 맑음백령도-4.1℃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릉-3.9℃
  • 맑음동해-2.6℃
  • 맑음서울-6.0℃
  • 맑음인천-5.7℃
  • 맑음원주-7.1℃
  • 맑음울릉도-3.3℃
  • 맑음수원-7.2℃
  • 맑음영월-8.4℃
  • 맑음충주-7.5℃
  • 맑음서산-7.1℃
  • 맑음울진-3.9℃
  • 맑음청주-6.4℃
  • 맑음대전-5.8℃
  • 맑음추풍령-6.1℃
  • 맑음안동-5.9℃
  • 맑음상주-5.5℃
  • 맑음포항-2.7℃
  • 맑음군산-5.1℃
  • 맑음대구-3.0℃
  • 맑음전주-5.4℃
  • 맑음울산-3.1℃
  • 맑음창원-1.8℃
  • 맑음광주-4.5℃
  • 맑음부산-2.3℃
  • 맑음통영-1.4℃
  • 눈목포-2.2℃
  • 맑음여수-3.8℃
  • 흐림흑산도-0.2℃
  • 맑음완도-3.3℃
  • 맑음고창-4.8℃
  • 맑음순천-6.5℃
  • 맑음홍성(예)-6.6℃
  • 맑음-8.1℃
  • 흐림제주1.2℃
  • 구름많음고산1.6℃
  • 구름많음성산-0.1℃
  • 맑음서귀포0.3℃
  • 맑음진주-2.7℃
  • 맑음강화-8.9℃
  • 맑음양평-5.7℃
  • 맑음이천-6.9℃
  • 맑음인제-6.3℃
  • 맑음홍천-7.4℃
  • 맑음태백-9.8℃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7.8℃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7.1℃
  • 맑음보령-5.8℃
  • 맑음부여-6.3℃
  • 맑음금산-5.3℃
  • 맑음-6.6℃
  • 맑음부안-4.1℃
  • 맑음임실-6.3℃
  • 맑음정읍-5.5℃
  • 맑음남원-6.5℃
  • 맑음장수-7.9℃
  • 맑음고창군-6.6℃
  • 구름많음영광군-3.3℃
  • 맑음김해시-2.9℃
  • 맑음순창군-5.4℃
  • 맑음북창원-1.7℃
  • 맑음양산시-2.2℃
  • 맑음보성군-3.8℃
  • 맑음강진군-3.8℃
  • 맑음장흥-5.0℃
  • 맑음해남-3.7℃
  • 맑음고흥-4.5℃
  • 맑음의령군-4.5℃
  • 맑음함양군-5.2℃
  • 맑음광양시-4.8℃
  • 구름많음진도군-1.8℃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6.2℃
  • 맑음문경-7.0℃
  • 맑음청송군-6.2℃
  • 맑음영덕-4.0℃
  • 맑음의성-7.5℃
  • 맑음구미-3.8℃
  • 맑음영천-3.8℃
  • 맑음경주시-3.5℃
  • 맑음거창-5.5℃
  • 맑음합천-2.1℃
  • 맑음밀양-4.7℃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0.9℃
  • 맑음남해-2.5℃
  • 맑음-2.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8일 (일)

계묘년 새해, 힘찬 출발 ‘다짐’

계묘년 새해, 힘찬 출발 ‘다짐’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신년인사회 개최

 

123.jpg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이하 부산시회)는 지난 4일 라마다앙코르호텔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계묘년 새해를 맞아 한의학 발전을 위한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시회 오세형 회장·노현찬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서지영·김영호 부회장, 금종철 치매자문위원, 송상화 대의원총회 의장, 석화준 감사, 윤리위원회 이상복 위원장 및 장숙희·박영덕 윤리위원, 박진호 분회협의회장, 박상원 부산한방병원협회장, 박지호 총무이사, 이근진 보험이사, 강태호 법제정보통신이사, 강무헌·권찬영·이경석 학술이사, 강민정·김조영 약무이사 및 김한수·이상복·박태숙·하태광·이학철 명예회장, 권혁란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오세형 회장은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은 한의계가 현대과학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사명을 부여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모든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활용 등을 통한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이어 “올해 자동차보험 관련 법 개정으로 일부 손보사들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환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며 “이에 중앙회 및 시도지부가 함께 일선회원은 물론 자보환자들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마련,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