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
  • 맑음-6.1℃
  • 맑음철원-7.0℃
  • 맑음동두천-7.0℃
  • 맑음파주-6.6℃
  • 맑음대관령-11.5℃
  • 맑음춘천-5.2℃
  • 맑음백령도-4.4℃
  • 맑음북강릉-4.2℃
  • 맑음강릉-3.3℃
  • 맑음동해-2.3℃
  • 맑음서울-5.9℃
  • 맑음인천-5.7℃
  • 맑음원주-6.0℃
  • 눈울릉도-3.0℃
  • 맑음수원-7.2℃
  • 맑음영월-7.1℃
  • 맑음충주-6.6℃
  • 맑음서산-6.8℃
  • 맑음울진-3.3℃
  • 맑음청주-6.0℃
  • 맑음대전-5.3℃
  • 맑음추풍령-5.9℃
  • 맑음안동-5.2℃
  • 맑음상주-5.0℃
  • 맑음포항-2.1℃
  • 맑음군산-4.6℃
  • 맑음대구-2.6℃
  • 맑음전주-5.1℃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1.4℃
  • 맑음광주-4.7℃
  • 맑음부산-1.9℃
  • 맑음통영-0.9℃
  • 구름많음목포-2.5℃
  • 맑음여수-3.0℃
  • 구름많음흑산도-0.4℃
  • 맑음완도-2.9℃
  • 흐림고창-4.3℃
  • 맑음순천-5.8℃
  • 맑음홍성(예)-5.5℃
  • 맑음-6.7℃
  • 흐림제주1.1℃
  • 구름많음고산1.6℃
  • 구름많음성산-0.4℃
  • 맑음서귀포0.6℃
  • 맑음진주-1.7℃
  • 맑음강화-5.8℃
  • 맑음양평-5.0℃
  • 맑음이천-6.8℃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9.4℃
  • 맑음정선군-7.4℃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6.6℃
  • 맑음천안-6.5℃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4.3℃
  • 맑음금산-4.4℃
  • 맑음-5.7℃
  • 맑음부안-3.7℃
  • 맑음임실-5.8℃
  • 흐림정읍-5.2℃
  • 맑음남원-5.6℃
  • 맑음장수-7.0℃
  • 흐림고창군-5.2℃
  • 흐림영광군-3.5℃
  • 맑음김해시-3.1℃
  • 맑음순창군-5.5℃
  • 맑음북창원-1.1℃
  • 맑음양산시-1.4℃
  • 맑음보성군-3.5℃
  • 맑음강진군-3.4℃
  • 맑음장흥-4.3℃
  • 흐림해남-3.0℃
  • 맑음고흥-4.1℃
  • 맑음의령군-3.3℃
  • 맑음함양군-4.3℃
  • 맑음광양시-4.0℃
  • 흐림진도군-1.8℃
  • 맑음봉화-8.7℃
  • 맑음영주-6.1℃
  • 맑음문경-6.1℃
  • 맑음청송군-5.6℃
  • 맑음영덕-3.2℃
  • 맑음의성-4.0℃
  • 맑음구미-3.3℃
  • 맑음영천-3.5℃
  • 맑음경주시-2.9℃
  • 맑음거창-5.6℃
  • 맑음합천-1.1℃
  • 맑음밀양-2.9℃
  • 맑음산청-4.1℃
  • 맑음거제-0.4℃
  • 맑음남해-2.0℃
  • 맑음-2.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8일 (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항 Xa 아픽사반 검사 ‘발색분석법’ 고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항 Xa 아픽사반 검사 ‘발색분석법’ 고시

'2022년 10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과결과 고시’ 개정

pexels-chokniti-khongchum-2280571.jpg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13일 '2022년 제10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번에 개정된 항 Xa 아픽사반 검사 ‘발색분석법’은 아픽사반 투여 환자 중 임상적으로 아픽사반 약물 농도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혈장 검체에서 아픽사반의 농도를 발색분석법을 통해 정량하는 검사다.


이런 아픽사반 검사는 안전성이 입증된 환자의 검체를 이용한 체외검사로, 교과서와 가이드라인에서 임상적 필요시 아픽사반 투여환자의 약물 농도를 모니터링 하는 검사로 권고한다. 


표준검사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피-탠덤질량분석법과의 상관성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효한 기술이다.


이번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