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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6일 (화)

“비대면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와의 접목 논의 시작해야”

“비대면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와의 접목 논의 시작해야”

신현영 의원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 대표발의
국민건강 위한 지능정보기술·보건의료데이터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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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평생 건강관리 △연구개발을 위해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현영 의원은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헬스케어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기술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규제와 제도 설정에 대한 논의가 더딘 현실”이라며 “제도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의료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에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의료계와 산업계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담아 디지털 헬스케어의 다양한 기술들이 안전하게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성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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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개념 정립 △보건의료데이터 주체 권리를 개인과 의료진에 부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관련 절차 등을 규정했으며, 가명처리의 적정성 및 가명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성 등을 위해 △기관 보건의료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명시했다.


또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개인 보건의료데이터 주체는 본인에 대한 개인 보건의료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 및 개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도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 촉진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지원센터’를 지정해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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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고령사회·지역사회 의료의 활성화와 환자중심 맞춤형 의료체계로 나아가는데에 필수”라면서 “이제는 국회에서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 조성과 디지털 헬스케어와의 접목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의 첨단화·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수한 두뇌들이 모여있는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뛰어난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 기반이 될 이번 제정안의 도입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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