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1℃
  • 맑음15.7℃
  • 맑음철원16.8℃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
  • 맑음대관령13.9℃
  • 맑음춘천16.7℃
  • 맑음백령도20.8℃
  • 맑음북강릉18.8℃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18.5℃
  • 맑음인천19.2℃
  • 맑음원주17.0℃
  • 맑음울릉도20.9℃
  • 맑음수원19.0℃
  • 맑음영월17.2℃
  • 맑음충주17.8℃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20.2℃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9.8℃
  • 맑음추풍령17.1℃
  • 맑음안동18.0℃
  • 맑음상주19.6℃
  • 맑음포항20.6℃
  • 맑음군산19.7℃
  • 맑음대구19.3℃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19.5℃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0.1℃
  • 맑음부산20.6℃
  • 맑음통영19.8℃
  • 맑음목포19.2℃
  • 맑음여수19.6℃
  • 맑음흑산도21.1℃
  • 맑음완도23.1℃
  • 맑음고창20.3℃
  • 맑음순천18.2℃
  • 맑음홍성(예)20.7℃
  • 맑음18.1℃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19.6℃
  • 맑음성산20.9℃
  • 맑음서귀포23.0℃
  • 맑음진주18.8℃
  • 맑음강화19.7℃
  • 맑음양평17.9℃
  • 맑음이천18.4℃
  • 맑음인제16.3℃
  • 맑음홍천15.6℃
  • 맑음태백16.5℃
  • 맑음정선군16.8℃
  • 맑음제천16.9℃
  • 맑음보은18.1℃
  • 맑음천안18.8℃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19.2℃
  • 맑음금산18.4℃
  • 맑음19.0℃
  • 맑음부안20.8℃
  • 맑음임실18.5℃
  • 맑음정읍19.4℃
  • 맑음남원19.2℃
  • 맑음장수16.8℃
  • 맑음고창군19.7℃
  • 맑음영광군20.0℃
  • 맑음김해시20.1℃
  • 맑음순창군18.7℃
  • 맑음북창원19.9℃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20.4℃
  • 맑음강진군20.3℃
  • 맑음장흥20.5℃
  • 맑음해남20.9℃
  • 맑음고흥21.5℃
  • 맑음의령군19.4℃
  • 맑음함양군20.4℃
  • 맑음광양시20.8℃
  • 맑음진도군20.3℃
  • 맑음봉화16.4℃
  • 맑음영주18.0℃
  • 맑음문경18.5℃
  • 맑음청송군17.7℃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18.7℃
  • 맑음구미21.1℃
  • 맑음영천19.8℃
  • 맑음경주시19.6℃
  • 맑음거창19.1℃
  • 맑음합천19.3℃
  • 맑음밀양21.0℃
  • 맑음산청19.4℃
  • 맑음거제19.2℃
  • 맑음남해18.9℃
  • 맑음21.5℃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6일 (화)

건강기능식품, 50% 이상이 ‘기능성분 함량 미달’

건강기능식품, 50% 이상이 ‘기능성분 함량 미달’

식약처, 지난 5년간 49개 건강기능식품에 ‘제조정지’ 처분
최연숙 의원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305251 복사.jpg

 

지난 5년간 ‘건강기능식품법’ 제33조 (품목의 제조정지 등) 제1항에 따라 제조가 정지된 건강식품은 총 49개였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기능성분 함량 미달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정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49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조정지를 명령했으며, 이 중 ‘기능성분 함량 미달’이 26건으로, 53%를 차지했다.

 

정지 사유별로 살펴보면 △기능성분 함량 미달로 정지명령을 받은 품목이 26개로, 가장 많았고, △제조·가공기준 위반 7개 △자가 품질검사 의무 위반 5개 △대장균군 양성 △이물 혼입이 각각 2개였으며, △기능성분 함량 초과 △붕해도 부적합 △성상 부적합 △세균수 부적합 △영양소 함량 미달 △영양소 함량 초과 △잔류용매 기준 초과로 제조정지 명령을 받은 품목은 각각 1개씩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8년 9개 △’19년 9개 △’20년 8개 △’21년 4개 △’22년 15개 △’23 년에는 6월 기준 4개 품목이 식약처로부터 제조정지 명령을 받았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식약처는 총 2개 영업자 6개 품목에 대해 ‘건강기능식품법’ 제24조에 따라 영업정지 조치했으며, 이 중 5개는 보존기준 위반, 1개는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연숙 의원은 “고령인구가 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소비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매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 사례가 1000건 이상 보고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