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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8일 (일)

"국민의 정당한 진료권 박탈하는 국토교통부를 강력 규탄한다!"

"국민의 정당한 진료권 박탈하는 국토교통부를 강력 규탄한다!"

경기도한의사회 성명, 통계 왜곡해 국민건강권 제한 및 한의사 핍박 '만행'
국민건강 도외시는 물론 한의사의 의권까지 억압하는 발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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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2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박탈하고, 손해보험사와 공제회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경기도한의사회는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국민들이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박탈했다"며 "더욱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해온 한의사들의 노력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의 주장은 손보사와 공제회의 이득만을 위해 통계를 왜곡하여 국민건강권을 제한하고 한의사들을 핍박하기 위한 내용 뿐"이라며 "현재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국민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곳은 바로 한의의료기관이며, 이는 국민들이 높은 만족도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한의사회는 자동차보험에서 양방진료비에 비해 한의진료비가 늘어난 것은 바로 한의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양방치료에 비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교통사고 이후 한의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19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한 ‘21년 연구조사에서 한의치료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91.5%로 나타났다. 

 

경기도한의사회는 "많은 한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로써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 한의치료를 찾게 된 것이 잘못인가"라고 반문하며, "또한 '한방의 과잉처방이나 중복처방으로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한 의료정책연구소는 대한한의사협회를 적으로 간주하고 한의협의 모든 활동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의사협회의 산하단체라는 것을 모르고 인용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경기도한의사회는 "자보 한의치료의 전체 진료비를 줄이고 손보사의 이득 증대를 위해 이미 올해 초 입원 제한 등의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치료 권한인 첩약과 약침까지 제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한의사의 의권을 억압하는 것"이라며 "지난 24일 발표한 국토부의 안이 손보사와 공제회의 탐욕만을 채우고, 환자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진료에 매진해온 한의사들을 무시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기를 엄중 경고하며, 지금 당장 24일 발표된 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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