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5℃
  • 맑음9.3℃
  • 맑음철원7.6℃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9.0℃
  • 구름많음대관령5.9℃
  • 맑음춘천10.2℃
  • 맑음백령도14.7℃
  • 구름많음북강릉14.6℃
  • 구름많음강릉14.8℃
  • 구름많음동해13.9℃
  • 맑음서울15.2℃
  • 맑음인천16.2℃
  • 구름많음원주13.0℃
  • 흐림울릉도18.5℃
  • 맑음수원15.1℃
  • 구름많음영월10.8℃
  • 구름많음충주12.8℃
  • 맑음서산12.4℃
  • 구름많음울진14.5℃
  • 맑음청주16.5℃
  • 맑음대전15.0℃
  • 구름많음추풍령12.8℃
  • 구름많음안동13.6℃
  • 구름많음상주13.1℃
  • 흐림포항18.3℃
  • 구름많음군산16.7℃
  • 흐림대구15.4℃
  • 구름많음전주16.5℃
  • 흐림울산16.2℃
  • 흐림창원18.2℃
  • 흐림광주16.4℃
  • 흐림부산19.4℃
  • 흐림통영18.5℃
  • 흐림목포17.8℃
  • 흐림여수19.3℃
  • 흐림흑산도19.3℃
  • 구름많음완도18.7℃
  • 구름많음고창15.3℃
  • 흐림순천13.0℃
  • 맑음홍성(예)12.5℃
  • 맑음11.2℃
  • 비제주20.1℃
  • 흐림고산18.1℃
  • 흐림성산20.5℃
  • 비서귀포20.4℃
  • 흐림진주13.6℃
  • 맑음강화12.1℃
  • 맑음양평12.5℃
  • 맑음이천11.6℃
  • 맑음인제8.7℃
  • 맑음홍천10.4℃
  • 구름많음태백8.9℃
  • 구름많음정선군10.8℃
  • 구름많음제천10.2℃
  • 구름많음보은12.0℃
  • 구름많음천안12.1℃
  • 맑음보령15.6℃
  • 맑음부여13.2℃
  • 맑음금산12.9℃
  • 맑음14.4℃
  • 구름많음부안15.8℃
  • 구름많음임실12.8℃
  • 구름많음정읍14.9℃
  • 흐림남원17.0℃
  • 구름많음장수11.7℃
  • 구름많음고창군17.9℃
  • 구름많음영광군15.0℃
  • 흐림김해시16.8℃
  • 구름많음순창군13.9℃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8.1℃
  • 흐림보성군15.6℃
  • 구름많음강진군16.4℃
  • 흐림장흥16.2℃
  • 구름많음해남17.1℃
  • 흐림고흥18.1℃
  • 흐림의령군13.2℃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8.6℃
  • 흐림진도군17.1℃
  • 맑음봉화9.1℃
  • 구름많음영주11.2℃
  • 구름많음문경11.7℃
  • 흐림청송군11.2℃
  • 흐림영덕15.8℃
  • 흐림의성12.6℃
  • 구름많음구미13.8℃
  • 흐림영천13.0℃
  • 흐림경주시13.9℃
  • 흐림거창12.5℃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5.3℃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8.3℃
  • 흐림남해17.8℃
  • 흐림16.2℃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4일 (일)

“17개 종합병원, 18만명 환자정보 유출···복지부는 통보도 못 받아”

“17개 종합병원, 18만명 환자정보 유출···복지부는 통보도 못 받아”

개인정보위, 해당 병원 과태료 조치···환자 1명당 350원 수준
최혜영 의원 “CCTV 영상 등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엄중 조치 필요”

img.jpg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이하 개인정보위)에서는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병원들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했으나 의료기관과 ‘의료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26일 가진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병원 중 16개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7개 전체 종합병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각 병원에서는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제약사 제품 처방 환자정보를 촬영·다운로드 후 전자우편, 보조 저장매체(USB) 등으로 외부 반출하거나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환자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감정보가 포함된 총 18만5271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됐다.

 

최혜영 환자정보 표1.png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각 병원들에 개선 권고 등과 함께 과태료 총 6480만원(유출환자 1명당 350원)을 부과했다.


특히 유출된 환자정보 인원이 가장 많은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내부 직원이 5만7912명의 환자정보를 제약사 직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것이 적발돼 개선권고 및 결과공표와 함께 과태료 720만원(유출환자 1명당 약 124원)을 부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처분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통보받지는 못한 상태로, 개인정보위에 과태료 부과 처분 상세 내용을 요청해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료기관·의료인 처분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최혜영 환자정보 표2.png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17개 대형병원에서 18만5000여 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까지 부과됐지만 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 제21조(기록열람) 위반에 따른 처분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통보도 받지 못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환자 정보 1인당 100원 수준에 불과한 과태료로는 환자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없디”면서 “앞으로 환자 정보뿐만 아니라 수술실 CCTV 영상과 같은 더 심각한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혜영 환자정보 표3.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