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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4일 (일)

조규홍 장관 “국민건강 증진 차원서 한의보장성 강화 검토”

조규홍 장관 “국민건강 증진 차원서 한의보장성 강화 검토”

조명희 의원, 한의의료기관 경영 악화 설명하며 시급한 해결책 강조
한의과와 의과 유사한 의료행위임에도 급여 적용에 있어 큰 차이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가 12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전국에 설치돼 있는 한의과대학이 12개이고, 한의의료기관이 1만500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의료기관 중 매년 10% 가까이가 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의사와 의사의 연봉 격차도 크게 나타나는 등 현재 한의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국내에서 한의학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전 세계적인 전통의학 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면서 “오는 2030년에는 약 3800억 달러, 한화로 488조원 규모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명희 의원님 국감.jpg

 

실제 2000년 이전만 해도 전통의학 법률과 규정을 제정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수는 25개국 정도에 불과했지만, 2012년 이후 69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세계 전통의학 시장 규모도 2015년 483억 달러에서 2019년 816억 달러로 확대된 데 이어 오는 2030년에는 3806억 달러로 예상되는 등 연평균 15% 이상씩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조 의원은 “양방의료행위인 절개술과 한의의료행위인 일반경혈침술을 시행함에 있어 (신체 부위 구분과 인정범위가 달리 적용돼)의과는 (최대)700%의 수가가 적용되는 반면 한의과는 (최대)150%밖에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계의 애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의건강보험 급여항목인 경혈침술 및 자락관법, 일반처치를 실시하는 경우 신체를 △두·경부 △흉·복부 △요·배부 △상지부 △하지부 등 5부위로 구분해 시술·처치를 해야 하며, 경혈침술 및 자락관법의 경우는 2개 부위 이상 시술부터는 50%가 가산되는 동일수가가 적용 중이다.

 

이에 반해 양방의 경우에는 같은 인체에 실시하는 의료행위임에도 전신을 7부위로 구분하고, 수가도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하는 등 급여 적용에 있어 차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의계에서는 한방 시술료 및 처치료 부위 구분을 의과와 동일하게 좌·우로 구분하여 신체 부위를 7부위로 구분하고, 수가도 각 부위별로 소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조 의원은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의계의 애환에 공감이 간다”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한의계와의 면담과정에서 (한의계의 어려움)얘기를 들었다”면서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 증진인 만큼 그 차원에서 한의약 보장성 강화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동근 위원장도 “개인적으로 경희대 치대를 나왔는데, 한의대와 같이 있어서 한의사들의 애환을 잘 알고 있다”며, 한의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공감을 나타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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