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1℃
  • 맑음-12.9℃
  • 맑음철원-13.7℃
  • 맑음동두천-12.2℃
  • 맑음파주-12.8℃
  • 흐림대관령-16.9℃
  • 맑음춘천-12.7℃
  • 맑음백령도-7.6℃
  • 맑음북강릉-8.7℃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6.7℃
  • 맑음서울-11.7℃
  • 맑음인천-11.3℃
  • 맑음원주-11.9℃
  • 눈울릉도-5.4℃
  • 맑음수원-10.7℃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1.0℃
  • 구름많음서산-7.8℃
  • 맑음울진-8.1℃
  • 맑음청주-9.4℃
  • 맑음대전-8.7℃
  • 구름많음추풍령-11.2℃
  • 맑음안동-10.4℃
  • 맑음상주-9.9℃
  • 맑음포항-7.4℃
  • 맑음군산-7.4℃
  • 맑음대구-8.2℃
  • 맑음전주-8.0℃
  • 맑음울산-7.6℃
  • 맑음창원-5.8℃
  • 눈광주-6.9℃
  • 맑음부산-6.7℃
  • 맑음통영-4.9℃
  • 눈목포-5.3℃
  • 맑음여수-6.4℃
  • 눈흑산도-3.0℃
  • 구름많음완도-3.8℃
  • 흐림고창-5.8℃
  • 구름많음순천-8.1℃
  • 맑음홍성(예)-7.8℃
  • 맑음-9.6℃
  • 눈제주-0.8℃
  • 흐림고산-1.1℃
  • 구름많음성산-1.5℃
  • 눈서귀포-1.1℃
  • 맑음진주-5.0℃
  • 맑음강화-11.3℃
  • 맑음양평-10.4℃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4.0℃
  • 흐림태백-13.7℃
  • 맑음정선군-14.1℃
  • 맑음제천-12.3℃
  • 맑음보은-9.4℃
  • 맑음천안-9.0℃
  • 맑음보령-6.4℃
  • 맑음부여-7.3℃
  • 맑음금산-8.6℃
  • 구름많음-8.9℃
  • 흐림부안-6.9℃
  • 구름많음임실-8.6℃
  • 흐림정읍-8.3℃
  • 흐림남원-8.8℃
  • 흐림장수-10.9℃
  • 구름많음고창군-7.7℃
  • 흐림영광군-5.7℃
  • 맑음김해시-7.3℃
  • 구름많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6.6℃
  • 맑음양산시-5.7℃
  • 맑음보성군-5.1℃
  • 맑음강진군-4.8℃
  • 구름많음장흥-5.0℃
  • 구름많음해남-4.5℃
  • 맑음고흥-4.9℃
  • 맑음의령군-6.1℃
  • 맑음함양군-7.7℃
  • 맑음광양시-6.6℃
  • 구름많음진도군-3.6℃
  • 맑음봉화-12.7℃
  • 맑음영주-11.0℃
  • 맑음문경-10.3℃
  • 맑음청송군-11.0℃
  • 맑음영덕-9.1℃
  • 맑음의성-9.0℃
  • 맑음구미-8.2℃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8.6℃
  • 맑음거창-8.3℃
  • 맑음합천-5.9℃
  • 맑음밀양-6.4℃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4.8℃
  • 맑음-6.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8일 (일)

간협 “의사 집단이기주의에 회초리 들어달라”

간협 “의사 집단이기주의에 회초리 들어달라”

성명서 발표 통해 진료거부 예고한 의협 비판

[첨부]간호사들이말하는현장은면허평생아닌6개월짜리_7.jpg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는 지난 9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을 반대하며 진료거부를 예고한 것에 대해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의협은 지난 2020년 17년 동안 동결했던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한다면서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를 진료거부를 하며 국민을 겁박하더니 그 못된 패악질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하며, “최고 연봉 6억5000만원에도 의사를 구할 수 없다는 지방의료원의 현실에서 의사집단의 직역이기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간협은 의사면허취소법과 관련 “변호사·의료기사·요양보호사 모두 성범죄를 저지르면 자격이 취소되지만, 성범죄 의사 717명 중 5명만이 자격정지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의사집단과 의협은 이같은 의사면허특혜를 폐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사면허박탈법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아울러 간호법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보건복지부·국회 법률전문가에 의해 충분히 숙의되고 검증됐다”면서 “이처럼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숙의되고 검증된 간호법을 두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어찌 사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간협은 “이제 국민들께서, 이 못된 의사집단의 극단적 이기주의에 회초리를 들어 주셔야 할 때”라며 “50만 간호사는 간호법을 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돌봄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켜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