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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4일 (일)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활용 확대방안 마련 ‘시동’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활용 확대방안 마련 ‘시동’

한의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추진을 위한 TF 개최
권선우 위원장 “실질적 성과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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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실질적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산하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추진을 위한 TF(위원장 권선우·이하 TF)는 지난 17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한의사의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에 대한 법원 판결의 변화된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일선 임상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활용 확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법관 이지연)는 지난달 13일 한의사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의 증상 진단에 참고적으로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심리 중인 소송(사건번호 2019고정178)의 1심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한 의료행위가 무죄라고 선고한 바 있다.


권선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구성된 TF는 지난달 수원지법에서 내려진 한의사의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합법 판결 이후 실제적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구성하게 됐다”며 “앞으로 TF를 통해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 및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향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위원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기존 한의사의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과 관련 과거의 불리한 판결에서 새롭게 바뀐 판결 내용 등을 중심으로 최근 법원 판결의 현황 및 의미를 분석하는 한편 한의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에 대한 한의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첫 회의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발생장치의 실질적 사용 및 사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으며,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단톡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 

 

한편 TF는 한의협 관계 임원을 비롯해 대한한의학회·서울시한의사회·경기도한의사회·한의관계업체 추천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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