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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8일 (일)

초음파 진단기기의 임상 활용 경험 공유

초음파 진단기기의 임상 활용 경험 공유

서대문구-은평구한의사회, 초음파 진단기기 시연회 개최
사용법, 활용 경험 및 유의사항 등 임상 역량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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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한의사회(회장 사원창)·은평구한의사회(회장 이종안)는 지난 8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34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음파 진단기기 시연회를 공동 개최, 한의사 회원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능력 및 검진 능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회무에 나섰다. 

 

지난해 12월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합법 판결이 나온 이후 각 시도지부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서대문구·은평구 한의사회에서도 이에 동참하는 취지로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대법원 판결 전부터 초음파 진단기기를 임상에 활용하고 있던 임미혜(구파발이한의원)·김지예(성누가병원)·최용덕(현대한의원) 회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한편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경험을 듣고, 1일 실습강사로 임명했으며,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법 시연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경험 공유 △초음파 진단기기 직접 사용 및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특히 어깨, 복부 등 신체의 다양한 부위를 검진할 때 환자는 어떤 자세를 잡아야 하는지, 정확히 어떤 부위에 탐촉을 해야 하는지 등의 임상 활용시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초음파 영상으로 나타난 결과의 확인 및 진단 방법 등의 교육 및 직접 실습을 통해 임상활용능력 향상에 나섰다. 

 

이와 관련 서대문구·은평구 한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의 활용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그동안 한의과대학에서는 배웠지만 법제도적 한계로 인해 임상활용이 어려웠던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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