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4.8℃
  • 흐림11.2℃
  • 구름많음철원10.4℃
  • 흐림동두천12.3℃
  • 구름많음파주11.1℃
  • 흐림대관령7.8℃
  • 흐림춘천12.9℃
  • 맑음백령도15.6℃
  • 흐림북강릉13.9℃
  • 흐림강릉15.5℃
  • 흐림동해15.2℃
  • 흐림서울16.9℃
  • 흐림인천17.6℃
  • 흐림원주15.3℃
  • 흐림울릉도17.9℃
  • 흐림수원17.0℃
  • 흐림영월14.0℃
  • 흐림충주15.5℃
  • 흐림서산14.6℃
  • 흐림울진16.0℃
  • 흐림청주19.2℃
  • 흐림대전18.6℃
  • 흐림추풍령14.9℃
  • 흐림안동15.6℃
  • 흐림상주15.3℃
  • 흐림포항20.4℃
  • 흐림군산15.9℃
  • 흐림대구17.2℃
  • 흐림전주17.7℃
  • 구름많음울산18.4℃
  • 구름많음창원19.6℃
  • 흐림광주19.0℃
  • 흐림부산19.6℃
  • 구름많음통영19.6℃
  • 흐림목포19.1℃
  • 흐림여수20.3℃
  • 흐림흑산도19.9℃
  • 흐림완도20.6℃
  • 흐림고창15.6℃
  • 흐림순천14.0℃
  • 흐림홍성(예)14.7℃
  • 흐림14.2℃
  • 흐림제주21.1℃
  • 흐림고산20.0℃
  • 흐림성산21.3℃
  • 흐림서귀포20.6℃
  • 흐림진주16.4℃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5.0℃
  • 흐림이천14.4℃
  • 흐림인제12.3℃
  • 흐림홍천13.3℃
  • 흐림태백10.2℃
  • 흐림정선군12.6℃
  • 흐림제천11.5℃
  • 흐림보은15.1℃
  • 흐림천안14.9℃
  • 흐림보령16.7℃
  • 흐림부여15.1℃
  • 흐림금산14.8℃
  • 흐림16.2℃
  • 흐림부안16.7℃
  • 흐림임실14.3℃
  • 흐림정읍15.8℃
  • 흐림남원16.7℃
  • 흐림장수12.9℃
  • 흐림고창군15.0℃
  • 흐림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8.7℃
  • 흐림순창군15.2℃
  • 흐림북창원18.8℃
  • 흐림양산시19.3℃
  • 흐림보성군16.4℃
  • 흐림강진군17.1℃
  • 흐림장흥16.3℃
  • 흐림해남17.2℃
  • 흐림고흥18.5℃
  • 흐림의령군15.1℃
  • 흐림함양군14.7℃
  • 흐림광양시18.7℃
  • 흐림진도군17.4℃
  • 구름많음봉화10.8℃
  • 흐림영주13.2℃
  • 흐림문경14.6℃
  • 흐림청송군12.2℃
  • 흐림영덕14.7℃
  • 흐림의성13.9℃
  • 구름많음구미16.5℃
  • 흐림영천14.6℃
  • 흐림경주시14.7℃
  • 구름많음거창14.0℃
  • 흐림합천16.4℃
  • 흐림밀양16.5℃
  • 흐림산청16.2℃
  • 구름많음거제19.3℃
  • 흐림남해19.8℃
  • 구름많음19.1℃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3일 (토)

연명의료 중단 이행 30만명 육박…환자 본인 선택은 39.2%

연명의료 중단 이행 30만명 육박…환자 본인 선택은 39.2%

연명의료 중단 서식 작성과 이행, 80% 이상 같은 날 이뤄져

서영석.png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환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 시행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연명의료 중단 이행 건수가 29만7313건을 기록했으며, 이 중 환자 의사에 따른 연명중단은 39.2%에 불과했다.

 

현재 연명의료 중단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그리고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전체의 39.2%였으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이행 건수는 33.9%,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된 건수는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서식 작성과 중단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진 건수는 전체의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확인 서식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전체의 80.2%가 서식 장석과 중단이 같은 날 이뤄진 것이다.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 만큼,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11만8474건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65.5%, 종합병원에서 32.4%로 작성이 이뤄졌으며, 요양병원의 경우 0.6% 수준에 그쳤다.

 

서영석 의원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시행되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살펴보면 나의 선택보다 가족의 선택이 더 많이 이뤄지는 현실”이라며 “제도를 돌아보고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