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5℃
  • 구름많음9.8℃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10.5℃
  • 맑음파주10.8℃
  • 흐림대관령6.9℃
  • 구름많음춘천10.9℃
  • 맑음백령도15.1℃
  • 구름많음북강릉15.6℃
  • 구름많음강릉15.0℃
  • 흐림동해14.6℃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7.0℃
  • 흐림원주14.4℃
  • 흐림울릉도18.4℃
  • 구름많음수원17.2℃
  • 흐림영월11.9℃
  • 흐림충주14.1℃
  • 구름많음서산14.0℃
  • 흐림울진15.0℃
  • 흐림청주17.8℃
  • 흐림대전17.4℃
  • 흐림추풍령13.5℃
  • 흐림안동13.5℃
  • 흐림상주13.8℃
  • 흐림포항20.4℃
  • 흐림군산16.0℃
  • 흐림대구15.7℃
  • 흐림전주17.4℃
  • 흐림울산16.6℃
  • 흐림창원18.2℃
  • 흐림광주17.5℃
  • 흐림부산18.9℃
  • 흐림통영18.9℃
  • 흐림목포18.7℃
  • 흐림여수19.4℃
  • 흐림흑산도19.5℃
  • 흐림완도19.9℃
  • 흐림고창15.4℃
  • 흐림순천13.8℃
  • 구름많음홍성(예)13.6℃
  • 흐림13.8℃
  • 비제주20.7℃
  • 흐림고산19.6℃
  • 흐림성산21.5℃
  • 흐림서귀포20.8℃
  • 흐림진주14.1℃
  • 맑음강화11.4℃
  • 구름많음양평14.0℃
  • 구름많음이천13.4℃
  • 구름많음인제9.7℃
  • 구름많음홍천11.4℃
  • 흐림태백9.8℃
  • 흐림정선군11.5℃
  • 흐림제천11.7℃
  • 흐림보은13.4℃
  • 흐림천안14.1℃
  • 흐림보령16.2℃
  • 흐림부여13.9℃
  • 흐림금산14.2℃
  • 흐림15.9℃
  • 흐림부안16.6℃
  • 흐림임실13.7℃
  • 흐림정읍16.3℃
  • 흐림남원17.4℃
  • 흐림장수12.4℃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6.0℃
  • 흐림김해시18.4℃
  • 흐림순창군14.3℃
  • 흐림북창원18.4℃
  • 흐림양산시18.7℃
  • 흐림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7.6℃
  • 흐림장흥16.9℃
  • 흐림해남18.5℃
  • 흐림고흥18.1℃
  • 흐림의령군13.8℃
  • 흐림함양군13.5℃
  • 흐림광양시18.5℃
  • 흐림진도군18.9℃
  • 흐림봉화10.7℃
  • 흐림영주12.7℃
  • 흐림문경13.3℃
  • 흐림청송군11.7℃
  • 흐림영덕14.5℃
  • 흐림의성13.1℃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3.3℃
  • 흐림경주시13.7℃
  • 흐림거창13.1℃
  • 흐림합천15.0℃
  • 흐림밀양15.5℃
  • 흐림산청14.1℃
  • 흐림거제18.5℃
  • 흐림남해18.7℃
  • 흐림17.3℃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4일 (일)

전방위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JW중외제약 ‘제재’

전방위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JW중외제약 ‘제재’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 대상으로 제공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8억원, 검찰 고발…제약 분야 최대 과징금 부과

리베이트.jpg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JW중외제약 주식회사(이하 중외제약)가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이에 따라 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그 과정에서 중외제약은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외제약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111.jpg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며 “또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수단뿐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의 경우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