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5℃
  • 구름많음9.8℃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10.5℃
  • 맑음파주10.8℃
  • 흐림대관령6.9℃
  • 구름많음춘천10.9℃
  • 맑음백령도15.1℃
  • 구름많음북강릉15.6℃
  • 구름많음강릉15.0℃
  • 흐림동해14.6℃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7.0℃
  • 흐림원주14.4℃
  • 흐림울릉도18.4℃
  • 구름많음수원17.2℃
  • 흐림영월11.9℃
  • 흐림충주14.1℃
  • 구름많음서산14.0℃
  • 흐림울진15.0℃
  • 흐림청주17.8℃
  • 흐림대전17.4℃
  • 흐림추풍령13.5℃
  • 흐림안동13.5℃
  • 흐림상주13.8℃
  • 흐림포항20.4℃
  • 흐림군산16.0℃
  • 흐림대구15.7℃
  • 흐림전주17.4℃
  • 흐림울산16.6℃
  • 흐림창원18.2℃
  • 흐림광주17.5℃
  • 흐림부산18.9℃
  • 흐림통영18.9℃
  • 흐림목포18.7℃
  • 흐림여수19.4℃
  • 흐림흑산도19.5℃
  • 흐림완도19.9℃
  • 흐림고창15.4℃
  • 흐림순천13.8℃
  • 구름많음홍성(예)13.6℃
  • 흐림13.8℃
  • 비제주20.7℃
  • 흐림고산19.6℃
  • 흐림성산21.5℃
  • 흐림서귀포20.8℃
  • 흐림진주14.1℃
  • 맑음강화11.4℃
  • 구름많음양평14.0℃
  • 구름많음이천13.4℃
  • 구름많음인제9.7℃
  • 구름많음홍천11.4℃
  • 흐림태백9.8℃
  • 흐림정선군11.5℃
  • 흐림제천11.7℃
  • 흐림보은13.4℃
  • 흐림천안14.1℃
  • 흐림보령16.2℃
  • 흐림부여13.9℃
  • 흐림금산14.2℃
  • 흐림15.9℃
  • 흐림부안16.6℃
  • 흐림임실13.7℃
  • 흐림정읍16.3℃
  • 흐림남원17.4℃
  • 흐림장수12.4℃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6.0℃
  • 흐림김해시18.4℃
  • 흐림순창군14.3℃
  • 흐림북창원18.4℃
  • 흐림양산시18.7℃
  • 흐림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7.6℃
  • 흐림장흥16.9℃
  • 흐림해남18.5℃
  • 흐림고흥18.1℃
  • 흐림의령군13.8℃
  • 흐림함양군13.5℃
  • 흐림광양시18.5℃
  • 흐림진도군18.9℃
  • 흐림봉화10.7℃
  • 흐림영주12.7℃
  • 흐림문경13.3℃
  • 흐림청송군11.7℃
  • 흐림영덕14.5℃
  • 흐림의성13.1℃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3.3℃
  • 흐림경주시13.7℃
  • 흐림거창13.1℃
  • 흐림합천15.0℃
  • 흐림밀양15.5℃
  • 흐림산청14.1℃
  • 흐림거제18.5℃
  • 흐림남해18.7℃
  • 흐림17.3℃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4일 (일)

경근간섭저주파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 급여 전환 촉구

경근간섭저주파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 급여 전환 촉구

남인순 의원, 복지부 국감서 한방물리요법의 급여 전환 필요성 강조
한의과·의과 동일행위에 차별적 급여…국민건강권 차원서 개선 시급

물리요법.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방물리요법 중 행위별 표준화가 된 온냉경락요법과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이고, 그 외의 한방물리요법은 포괄적으로 비급여로 규정돼 있다”며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의 추가 급여 전환을 위해서는 행위 표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한방물리요법중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및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의 급여 전환을 논의 중이지만 의과와 행위 대상, 방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이어 “한방물리요법은 의과와 동일 의료기기 사용 등에 대해 쟁점이 많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ICT와 TENS는 한의의료기관의 대표적인 한방물리요법 치료행위로써 한의과·의과 동일행위임에도 불구, 의과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한의과에서는 비급여로 운용되는 등 대표적인 불합리한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안덕근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과·의과의 동일(유사)행위에 대해서는 직능간 형평성을 감안해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 ICT와 TENS는 의과에서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한의과에서는 비급여로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도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부회장은 이어 “자동차보험에서는 ICT와 TENS 등의 한방물리요법이 급여로 적용돼 교통사고 환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치료에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건강보험에서는 환자들의 보편적 치료기회를 박탈하면서 비용까지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에서는 이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코자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중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초음파요법 △초단파요법 △극초단파요법 등 5개 행위에 대해 지난 2021년 ‘결정 행위의 조정 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으며, 2022년 11월 개최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고시되어 있는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목록의 정비’, ‘재정추계에 대한 분석’ 등에 대해 전문가협의체에서 심층 검토한 뒤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목록정비 등을 검토해 6개월 내에 재논의할 것을 결정했지만, 1차 협의체만 개최했을 뿐 더 이상의 업무 추진이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어떠한 결정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공포·시행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는 ICT와 TENS가 한방물리요법 상세분류로 신설돼 이들 행위가 한방물리요법으로 공식 인정받기도 했다.


안덕근 부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이 의료행위에 대한 비급여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ICT·TENS가 한방물리요법의 상세분류로 신설됨으로써 한방물리요법으로 인정됨에 따라 그동안 ICT·TENS 급여 전환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일정 부분 종식시킬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 제도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항목에 ICT·TENS가 포함돼 있다는 자체가 이미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들 행위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부회장은 또한 “‘2022년 한방의료 이용실태조사 기초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래환자의 70%를 근골격계 질환자가 차지하고 있으며, 외래환자의 35%가 한방물리요법으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진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