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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4일 (일)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한의대 정원의 적정 수 검토”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한의대 정원의 적정 수 검토”

신현영 의원,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질의
한의협 “전체 대학정원의 균형 맞출 수 있는 합리적 대안 가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한의약진흥원 국정감사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한의대 정원도 어떻게 적정 수로 유지할 것인가가 한의계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방안인지 같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가 19일 진행한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의과대학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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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은 “한의계에서는 한의과대학의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특히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한의대 정원부터 의대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정창현 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정창현 원장은 “이 부분은 사실 한의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 “진흥원의 입장이나 개인적인 의견도 답변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개최된 ‘의사 수요와 공급: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인구규모·건강상태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을 주제로 한 의료현안 연속 국회토론회에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패널토론자로 참여, 필수의료에서의 한의사 역할 확대 방안 및 한의과대학 정원 감축을 통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황만기 부회장은 1차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한 필수의료 부족사태 해결을 위해 △한의사의 진단검사용 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건강검진 참여 △감염병 대응체계 참여 △소아 및 유행성 감염병 등의 대처를 위한 예방접종 허용 △장애인 및 치매 등 주치의제 참여 등 한의의료의 제도적 활용과 함께 공공의료기관의 한의과 설치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같은 주장이 보건당국에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도적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는 한의사 배출을 위한 한의대 정원을 감축해 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한의대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 △한의대·의대가 함께 있는 대학에서 한의대 정원 감축을 통한 의대 정원 확대 △지방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 부족 지역의 한의대 정원을 감축해 의대 정원 확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의료인의 효율적인 역할 분배 및 의사인력 수급 관련 정부 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황 부회장은 “필수의료 부족사태의 해결을 위해 일정 부분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저출산 상황에서의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나 이공계 인력의 양성, 사회적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과 같은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한의대정원 감축을 통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전체 대학정원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이전에도 의료일원화를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으며, 이제 다시 추진하는 노력을 윤석열 정부에서도 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한의대 정원도 어떻게 적정 수로 유지할 것인가가 한의계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방안인지 같이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정부의 공공기관장들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이 모여 이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한의학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한의학의 진흥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통합의 노력이 의료계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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