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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4일 (일)

“한의사의 필수의료 활용과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하라!”

“한의사의 필수의료 활용과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하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성명 발표, 의대 정원 논의 독점하는 정부·의협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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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사의 필수의료 활용 방안 마련 및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하는 범의료계 협의체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는 “전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는 보건의료인을 비롯해 의료수요자인 국민들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 정부와 의협만 참여해 논의하는 밀실 협의는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의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사 수의 부족이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라며 “최근의 의료 문제는 실손보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이용하는 모럴 해저드의 진료 행태, 피부·미용과 성형 진료의 독점으로 인해 특정 분야로 편중되는 의료체계의 왜곡이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는 “이같은 현실에서 최소 1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의대 정원 확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손보험 위주로 편중된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고 양의사에게 독점적으로 집중된 권한을 재배분해 기존 보건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시행을 앞당겨야 하는 한편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피부·미용 진료는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개방하는 규제 개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필수의료를 포함한 충분한 의학교육을 이수한 만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서울시한의사회는 “필수의료 진료 과목에 한해 한의사들의 필수의료 교차수련을 허용한다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더불어 의료취약지에서 건강검진, 예방접종, 일차의료 만성질환 처방권 등을 한의사들에게도 허용한다면 한의사들은 지역의사로서 지방의료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의대 정원의 문제는 단순히 정부와 의협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가 다같이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유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할 사안이며, 왜곡된 현재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해 폭넓은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의대 정원 확대 논의할 것과 함께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를 야기한 실손보험 위주의 진료행태와 특정 직역의 독점으로 인한 의료체계의 왜곡을 해결할 것, 양의사의 직역 이기주의에 동조하지 말고 국가적 위기인 의료공백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활용을 추진할 것 등을 촉구했다.

 

더불어 중앙회 차원에서도 한의계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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