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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4일 (일)

한의과대학 입학정원 축소 ‘강력 요청’

한의과대학 입학정원 축소 ‘강력 요청’

홍주의 회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과의 간담회서 의견 전달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사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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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홍주의 회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한창연 보험이사.)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한창연 보험이사는 27일 한의사회관을 방문한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과대학 정원 축소를 비롯한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최근 의대정원 확대가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한의계의 경우에는 현재의 한의대 입학정원이 유지될 경우 심각한 과잉공급이 우려되고 있어 한의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해 공급 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면서,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현재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750명이며, 정원 외 입학으로도 추가 모집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에 따르면 한의사는 2035년 1751명(265일)∼1343명(240일)의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인구 성장률은 감소하는 추세로 전년대비 2022년 –0.23%인 반면 한의사의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나타났다. 이는 타 직종(의사 3.1%, 치과의사 2.9%)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비활동인력 비중 또한 2020년 기준 한의사(10.9%)가 타 직종(의사 7.8%, 치과의사 10.1%)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홍 회장은 “현재 국내 한의사 인력은 과잉공급된 상태로, 이로 인해 일선 회원들이 한의의료기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한 정체된 수요, 국가 방역체계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사 참여 배제 등 정부의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보건의료인력 활용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현재와 같은 한의계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및 불합리한 제도의 정상화, 한의사의 보건의료정책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요 증대가 필요할 것”이라며 “더불어 의사인력을 확대하는 논의에서 한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면서, 한의대의 입학정원 축소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원2.JPG


이와 함께 홍주의 회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예로 들며, 아무런 이유 없이 한의사가 보건의료정책에서 소외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한의사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건의했다.


홍 회장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과 같은 물리요법의 경우만 하더라도 같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양방은 급여가 적용되는 반면 한의과에서는 비급여로 운영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가운데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서 ICT·TENS가 한방물리요법 상세분류로 신설돼 한방물리요법으로 인정받는 등 문제 개선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적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회장은 “한의계에서는 국가정책과 맞물려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민들의 생애주기별 사업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진만 있을 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의 정책이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앞으로 “정부에서 보건의료정책 입안할 때에는 반드시 의료이원화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력인 한의사가 배제되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창연 보험이사도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진료비 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관련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국민들이 한의의료에 접근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먼저 나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물리요법의 급여 적용에 있어 한·양방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등 한의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알게 됐다”면서 “앞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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