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4.2℃
  • 구름많음10.6℃
  • 맑음철원8.9℃
  • 맑음동두천12.1℃
  • 맑음파주10.8℃
  • 흐림대관령7.4℃
  • 구름많음춘천11.8℃
  • 맑음백령도14.6℃
  • 흐림북강릉13.4℃
  • 흐림강릉15.2℃
  • 흐림동해14.2℃
  • 구름많음서울16.6℃
  • 흐림인천17.5℃
  • 흐림원주15.1℃
  • 흐림울릉도18.0℃
  • 흐림수원17.5℃
  • 흐림영월13.6℃
  • 흐림충주14.5℃
  • 흐림서산14.9℃
  • 흐림울진15.4℃
  • 흐림청주19.2℃
  • 흐림대전18.5℃
  • 흐림추풍령14.6℃
  • 흐림안동14.4℃
  • 흐림상주14.8℃
  • 흐림포항20.3℃
  • 흐림군산16.1℃
  • 흐림대구16.8℃
  • 흐림전주17.3℃
  • 흐림울산18.2℃
  • 흐림창원18.6℃
  • 흐림광주18.9℃
  • 흐림부산19.2℃
  • 흐림통영19.5℃
  • 흐림목포19.4℃
  • 흐림여수20.1℃
  • 비흑산도20.0℃
  • 흐림완도20.1℃
  • 흐림고창15.3℃
  • 흐림순천14.0℃
  • 흐림홍성(예)14.4℃
  • 흐림13.6℃
  • 흐림제주21.0℃
  • 흐림고산19.5℃
  • 구름많음성산21.5℃
  • 흐림서귀포20.4℃
  • 흐림진주15.0℃
  • 맑음강화14.6℃
  • 흐림양평14.3℃
  • 흐림이천14.0℃
  • 구름많음인제11.1℃
  • 흐림홍천12.6℃
  • 흐림태백9.9℃
  • 흐림정선군12.1℃
  • 흐림제천11.3℃
  • 흐림보은14.5℃
  • 흐림천안14.7℃
  • 흐림보령16.1℃
  • 흐림부여15.0℃
  • 흐림금산14.9℃
  • 흐림16.3℃
  • 흐림부안16.2℃
  • 흐림임실14.2℃
  • 흐림정읍15.8℃
  • 흐림남원17.3℃
  • 흐림장수12.2℃
  • 흐림고창군15.1℃
  • 흐림영광군16.2℃
  • 구름많음김해시18.4℃
  • 구름많음순창군14.9℃
  • 구름많음북창원19.0℃
  • 구름많음양산시19.0℃
  • 흐림보성군16.5℃
  • 흐림강진군17.6℃
  • 흐림장흥16.2℃
  • 흐림해남17.9℃
  • 흐림고흥18.5℃
  • 흐림의령군14.7℃
  • 흐림함양군14.4℃
  • 흐림광양시18.6℃
  • 흐림진도군17.9℃
  • 흐림봉화10.8℃
  • 흐림영주12.9℃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2.0℃
  • 흐림영덕14.8℃
  • 흐림의성13.4℃
  • 흐림구미15.7℃
  • 흐림영천14.6℃
  • 흐림경주시14.1℃
  • 흐림거창13.6℃
  • 흐림합천16.0℃
  • 구름많음밀양16.4℃
  • 흐림산청15.6℃
  • 흐림거제19.1℃
  • 흐림남해19.2℃
  • 구름많음18.6℃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4일 (일)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관련 1심 소송 패소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관련 1심 소송 패소

피고 모 한의사, 의료법 위반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일 한의사가 봉침 시술을 함에 있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처벌에 불복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피고인인 모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위법이며, 이에 따른 벌금으로 800만원을 처분하는 판결을 내렸다.

 

리도카인 1심 서울남부지법.jpg

 

이 소송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경까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시술한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 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처분 받은 데서 비롯됐다.

 

이에 해당 한의사는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상의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서양의학에서 유래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해선 안 된다면서 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향후 한의의료기관에서 전문의약품 사용에 따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피고인인 모 한의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결정,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최종적인 판단 여부는 2심, 더 나아가서는 최종 3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소송 현장에 참석한 정훈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한의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치료 수단인 리도카인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고자하는 국민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과 관련한 소송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한의계의 의권 신장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협회에서는 그동안 해당 한의사의 소송을 적극 지원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항소키로 결정한 만큼 더욱 더 세밀한 준비와 대처를 통해 한의계가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