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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3일 (토)

계양구,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 명시

계양구,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 명시

정춘지 의원 ‘계양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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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는 지난달 31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춘지 의원(사진·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정춘지 의원은 난임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정책을 실현하고자 지난달 4일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난임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등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4조 지원대상은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로 하고 있다.

 

또한 제5조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따르면 구청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제7조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 관련 조항에서는 구청장은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 등의 한의약 난임 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한의약난임치료비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정춘지 의원을 비롯해 조양희·김경식·문미혜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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