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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제출 의무화 근거 마련”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제출 의무화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미 설명
강민규 정책관 “효과적으로 지역계획 수립·시행할 수 있게 적극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제출 의무화와 관련된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30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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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 수립 의무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지역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배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은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30일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259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최종 가결된 바 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핵심 내용은 ‘한의약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해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을 담보토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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