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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3일 (토)

한의학 침구의학 교육, 우즈벡서 국가공인 교육으로 인정

한의학 침구의학 교육, 우즈벡서 국가공인 교육으로 인정

총 144시간 동안 교육 진행…이수 침구치료 자격증 발급
송영일 원장 “우즈벡 넘어 중앙아시아 전체서 공인 교육 되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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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에서 한의학 침구의학 교육이 국가공인 침구치료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교육으로 인정돼 우즈벡 현지에서의 한국 한의약에 대한 위상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우즈벡에서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협력의사로 활동 중인 송영일 원장(한의사)에 따르면, 최근 우즈벡-대한민국 한의학 진료센터에서 진행되는 ‘대한민국 한의학 침구의학 교육’이 우즈벡 보건부에서 인정하는 국가공인 침구치료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교육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우즈벡-대한민국 한의학 진료센터는 우즈벡 공화국 전통의학 과학임상센터의 협력기관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의 글로벌협력의사 프로그램을 통해 송영일 원장이 파견근무하고 있다.


송영일 원장이 중심이 돼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한의학 침구의학 교육’은 총 144시간 동안 한국 한의약의 기본 원리와 침구 치료방법을 주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충분한 실습시간을 통해 교육생들의 숙련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매 교육시간마다 한국의 한의임상진료지침, 과학적으로 증명된 논문, 임상연구 결과 등도 다각적으로 소개하는 등 한국 한의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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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즈벡 공화국 전통의학 과학임상센터는 우즈벡 보건부 산하의 유일한 전통의학 담당기관으로 현재 우즈벡 의사 재교육센터와 더불어 침구치료 자격 발급기관으로 공식 인가를 받았으며, 우즈벡 내 침구치료 자격증을 관리하고 침구치료뿐만 아니라 전통의학 관련 정책의 의사 결정 및 법 집행 전반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특히 우즈벡에서는 현재 전통의학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지 의사들과 전통의학과 졸업생에 한해 보수교육을 통해서 침구치료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침구의학 교육과정은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전망인 만큼 우즈벡에서의 대한민국 한의학 침구의학 교육 인정은 앞으로 우즈벡 현지에서의 한국 한의약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지난 2017년 체결된 국가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한의사는 우즈벡에서 별도의 시험 없이 면허를 인정받아 전통의학 관련 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송영일 원장은 “한국 한의학 교육이 우즈벡 내 전통의학과가 있는 의대에서 자리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침구의학 교육이 우즈벡 보건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침구치료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교육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며, 한국 한의학계에서도 자축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중국 중의약 교육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공식 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한 현실에서 우즈벡에서의 한국 한의약의 위상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커다란 성과”라고 밝혔다.


송 원장은 또한 “이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에는 1996년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27년간 꾸준히 한국 한의학계가 우즈벡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있어 가능했던 일”이라며 “우즈벡 보건부에서도 오랜 기간 지속돼온 한국 한의약의 진출을 매우 신뢰하고 있으며, 전통의학 분야 최우선 파트너로서 대한민국과의 굳건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송 원장은 “한국 한의학 교육이 우즈벡을 넘어 중앙아시아에서 공식 인정을 받고, 보다 많은 현지 의사들에게 한국 한의약의 효과와 강점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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