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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3일 (금)

복지부, 규제혁신 과제 52개 완료, 72개 지속 추진

복지부, 규제혁신 과제 52개 완료, 72개 지속 추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개최, 8개 신규 과제 발굴
상반기 규제혁신 추진 상황 점검, 보건복지 규제혁신 박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7일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개최, 올 상반기 동안 총 52개 과제를 개선 완료했고, 72개의 과제는 지속 추진 중이며, 새롭게 8개의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구성하여 규제개선 과제의 적극 발굴 및 신속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6월 말 기준 총 127개의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올 상반기 동안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개선, 노숙인 의료급여 인정 기준 개선,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신청방법 개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활동지원 차감제도 폐지 등 사회복지정책 17건과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신청서류 간소화, 미혼부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 개선 및 공적 개입 강화, 아동수당 소급지원 확대 등 인구정책 18건 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 수가 지원,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 신청서 제출서류 간소화, 진료기록보관 관련 첨부서류 제출 완화,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약제 범위 확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신청대상 확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자격 취득 절차 간소화, 은퇴의사 공공병원 활용기반 마련 등 보건의료정책 17건 등을 포함해 모두 52개 과제(40.9%)를 개선 완료했으며, 미완의 과제 72개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혁신.png

 

이와 더불어 이날 회의를 통해 장애인등록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 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완화, 무연분묘(유골) 봉안기준 일원화 및 사후처리 기준 완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개선(지자체 민원창구서 발급 가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권한 확대,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개선, 의료기관 입원실 손씻기 시설기준 완화,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개별표지 면적 확대 등 규제혁신 과제 8개를 신규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규제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블로그, 유튜브, SNS 채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논의를 통해 신규과제를 발굴한 것과 같이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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