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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의사 ‘의료기관 복수근무’...서류상 허위 막아야”

“의사 ‘의료기관 복수근무’...서류상 허위 막아야”

신현영 의원 “의료기관 복수근무 실태조사 통해 순기능 강화해야”
올해 기준, 복수 근무 의사 총 6368명(1인당 평균 2.4곳)
“의료 취약지·비취약지 복수근무, 의료공백 대안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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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사의 의료기관 복수 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료취약지와 비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 복수로 근무하는 의사는 전체 복수근무 의사의 12.5%(794명)였으며, 평균적으로 1인당 2.3곳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진료는 지난 ’09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중 하나로 발굴되며, ’10년부터 실시됐다. 


당시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의사, (양방)의사, 치과의사가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할 수 있어 유명 의료인 초빙진료·협진 등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의료기술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의사 복수근무 표.png

 

의사의 의료기관 복수 근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3년 4월 초 시점으로 6368명이었다. 이들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은 총 1만5166곳으로, 1인당 평균적으로 2.4곳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의사들 중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과 비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현황을 살펴보면 비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서만 복수로 근무하는 의사는 전체 6366명 중 74.5%(4746명)를 차지했다. 이들이 근무하는 의료기관 수는 1만0540곳으로, 1인당 평균 2.2곳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복수근무 표2.png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서만 복수로 근무하는 의사는 13.0%(828명)으로, 총 2774곳의 의료기관에서 복수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3.4곳의 기관에서 근무해 비취약지 복수 근무자 보다 평균을 상회했다.


의료취약지와 비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 동시 근무하는 의사는 12.5%(794명)로, 총 1852곳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1인당 평균 2.3곳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각 유형별로 최다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서만 복수근무 하는 의사 중 핵의학과 전문의 1명이 12곳의 의료기관에서 최다 복수근무하고 있었다. 


이어 일반의 1명이 11곳의 의료기관에서, 핵의학과 전문의 1명과 일반의 7명이 10곳의 의료기관에서 복수근무하면서 주로 일반의와 핵의학과 전문의가 포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복수근무 표3.png

 

비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서만 복수근무하는 의사 중 일반의 1명이 14곳의 의료기관에서 복수 근무하며 가장 많은 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어 외과 전문의 1명이 9곳의 의료기관, 외과전문의 1명·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내과 전문의 3명·일반의 3명이 8곳의 의료기관에서 복수근무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취약지와 비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복수근무하는 의사 중에서는 일반의 1명이 11곳의 의료기관에서 복수 근무 하며 가장 많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어 일반의 1명이 8곳의 의료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이 의료기관 7곳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 복수 근무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서류상 허위 등록 등 악용되는 사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복수 근무 허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취지와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 복수 근무 실태조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취약지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들이 의료취약지와 비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 동시에 근무 하는 것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모범적인 사례발굴과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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