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4℃
  • 맑음23.7℃
  • 맑음철원24.1℃
  • 맑음동두천26.9℃
  • 맑음파주25.2℃
  • 맑음대관령22.3℃
  • 맑음춘천23.2℃
  • 맑음백령도22.8℃
  • 맑음북강릉21.9℃
  • 맑음강릉22.7℃
  • 맑음동해21.6℃
  • 맑음서울26.8℃
  • 맑음인천25.3℃
  • 맑음원주24.9℃
  • 구름많음울릉도23.8℃
  • 맑음수원26.2℃
  • 맑음영월23.9℃
  • 맑음충주26.1℃
  • 맑음서산26.4℃
  • 맑음울진23.3℃
  • 맑음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6.9℃
  • 구름많음추풍령23.2℃
  • 구름많음안동24.1℃
  • 구름많음상주23.8℃
  • 구름많음포항22.9℃
  • 맑음군산25.3℃
  • 구름많음대구23.3℃
  • 맑음전주25.9℃
  • 구름많음울산23.9℃
  • 구름많음창원24.8℃
  • 맑음광주25.7℃
  • 구름많음부산26.0℃
  • 구름많음통영24.0℃
  • 흐림목포23.6℃
  • 구름많음여수23.0℃
  • 흐림흑산도20.8℃
  • 흐림완도24.8℃
  • 구름많음고창24.4℃
  • 구름많음순천23.9℃
  • 맑음홍성(예)26.3℃
  • 구름많음24.5℃
  • 흐림제주24.8℃
  • 흐림고산24.7℃
  • 흐림성산23.9℃
  • 흐림서귀포24.8℃
  • 맑음진주23.9℃
  • 맑음강화24.0℃
  • 맑음양평24.8℃
  • 맑음이천25.7℃
  • 맑음인제20.7℃
  • 맑음홍천23.6℃
  • 구름많음태백21.9℃
  • 맑음정선군18.5℃
  • 맑음제천23.5℃
  • 구름많음보은23.2℃
  • 맑음천안24.4℃
  • 맑음보령26.4℃
  • 맑음부여24.4℃
  • 구름많음금산23.2℃
  • 맑음25.5℃
  • 맑음부안26.1℃
  • 구름많음임실24.5℃
  • 구름많음정읍24.4℃
  • 맑음남원24.3℃
  • 구름많음장수22.9℃
  • 구름많음고창군24.9℃
  • 구름많음영광군24.9℃
  • 구름많음김해시25.5℃
  • 맑음순창군24.6℃
  • 구름많음북창원25.2℃
  • 구름많음양산시26.8℃
  • 구름많음보성군24.9℃
  • 흐림강진군24.4℃
  • 흐림장흥24.9℃
  • 흐림해남24.4℃
  • 구름많음고흥25.6℃
  • 맑음의령군24.0℃
  • 구름많음함양군23.8℃
  • 맑음광양시26.0℃
  • 흐림진도군23.3℃
  • 구름많음봉화22.5℃
  • 구름많음영주23.2℃
  • 구름많음문경23.3℃
  • 구름많음청송군23.4℃
  • 구름많음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5.1℃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영천24.0℃
  • 구름많음경주시23.4℃
  • 구름많음거창22.8℃
  • 맑음합천22.4℃
  • 구름많음밀양24.1℃
  • 맑음산청22.6℃
  • 구름많음거제24.2℃
  • 맑음남해22.8℃
  • 구름많음26.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검사, 엑스레이 골밀도·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소송 불복

검사, 엑스레이 골밀도·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소송 불복

한의협 “국민의 편에서 정의롭고 합당한 판결 나올 것 기대”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및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소송이 검사의 불복에 따라 상급심에서 법리적 판단을 받게 됐다.

 

검사 측은 20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법관 이지연)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환자의 증상 진단에 참고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합법하다는 판결과 관련해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초음파 및 엑스레이2.jpg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13일 한의사가 엑스선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심리중인 소송(사건번호:2019고정178)의 1심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검사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이성복)가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과 관련해서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14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시키는 원심(제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인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판결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초음파, 뇌파계, X-ray를 비롯한 다양한 원리의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양의계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던 현실에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 나온 만큼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빠른 후속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진료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법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만일 항소나 상고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편에서 정의롭고 합당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단체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