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9℃
  • 구름많음21.4℃
  • 구름많음철원21.5℃
  • 구름많음동두천22.4℃
  • 구름많음파주22.1℃
  • 구름많음대관령16.1℃
  • 구름많음춘천22.1℃
  • 구름많음백령도18.8℃
  • 구름많음북강릉21.3℃
  • 구름많음강릉22.4℃
  • 구름많음동해21.1℃
  • 흐림서울22.7℃
  • 구름많음인천22.8℃
  • 구름많음원주22.0℃
  • 구름많음울릉도19.7℃
  • 흐림수원21.0℃
  • 흐림영월21.2℃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서산21.8℃
  • 흐림울진21.2℃
  • 흐림청주22.5℃
  • 흐림대전21.8℃
  • 구름많음추풍령20.7℃
  • 구름많음안동22.6℃
  • 구름많음상주21.2℃
  • 구름많음포항23.2℃
  • 구름많음군산21.5℃
  • 구름많음대구23.7℃
  • 구름많음전주25.2℃
  • 구름많음울산21.5℃
  • 구름많음창원23.9℃
  • 구름많음광주25.2℃
  • 맑음부산24.7℃
  • 구름많음통영23.6℃
  • 흐림목포24.0℃
  • 맑음여수23.3℃
  • 구름많음흑산도23.4℃
  • 맑음완도26.1℃
  • 흐림고창24.4℃
  • 구름많음순천22.5℃
  • 흐림홍성(예)21.5℃
  • 구름많음20.9℃
  • 구름많음제주24.2℃
  • 구름많음고산24.3℃
  • 구름많음성산24.3℃
  • 구름많음서귀포25.3℃
  • 구름많음진주22.8℃
  • 구름많음강화21.8℃
  • 구름많음양평21.1℃
  • 구름많음이천22.4℃
  • 구름많음인제21.8℃
  • 구름많음홍천22.0℃
  • 흐림태백15.5℃
  • 흐림정선군21.0℃
  • 흐림제천20.2℃
  • 구름많음보은20.4℃
  • 흐림천안20.8℃
  • 흐림보령23.1℃
  • 흐림부여21.1℃
  • 흐림금산22.2℃
  • 흐림22.0℃
  • 구름많음부안23.9℃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4.1℃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장수22.6℃
  • 흐림고창군24.5℃
  • 흐림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3.0℃
  • 구름많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5.7℃
  • 구름많음양산시24.4℃
  • 구름많음보성군24.1℃
  • 구름많음강진군25.1℃
  • 구름많음장흥24.0℃
  • 구름많음해남25.0℃
  • 구름많음고흥25.2℃
  • 맑음의령군24.1℃
  • 구름많음함양군23.5℃
  • 구름많음광양시24.9℃
  • 구름많음진도군23.7℃
  • 흐림봉화19.4℃
  • 흐림영주20.6℃
  • 구름많음문경21.4℃
  • 구름많음청송군21.1℃
  • 흐림영덕20.7℃
  • 구름많음의성22.5℃
  • 구름많음구미23.0℃
  • 구름많음영천22.1℃
  • 구름많음경주시23.9℃
  • 구름많음거창23.3℃
  • 맑음합천24.1℃
  • 구름많음밀양24.5℃
  • 구름많음산청22.9℃
  • 구름많음거제23.8℃
  • 구름많음남해24.4℃
  • 맑음24.9℃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3일 (토)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 의료기관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 의료기관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최혜영 의원,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혜영 보건의료기본법.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취지는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해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므로 평가 실시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의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도 함께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최혜영 보건의료기본법2.png

 

또한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평가제도는 현행 ‘의료법’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여러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고, 평가기관이 다수이며, 평가정보 또한 공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두 가지의 개정안은 지난 10월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법안으로, 최혜영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에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최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